[요지] 계좌에서 인출된금액으로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을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계좌에서 인출된금액으로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을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5. 청구인에게 한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723,937,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수입금액을산정하는 과정에서 합산한 무자료게임기 매입액 78,000,000원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청구인의 처 장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2006.6.26. 인출된 78,000,000원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동 금액을 청구인이 운영하는 게임장의 총이익에서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 OOO OOOOOOO OO OOOO를 임차하여 OOOOOOO(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5.7.9.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2005년 2기 수입금액을 47,600,000원으로, 2006년 1기 수입금액을 76,457,000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①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관련 장부 기타 증빙을 폐기하였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을 역산하였다. (가) 게임장 총이익 산정 다음과 같이 게임장현장경비,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 및 청구인의 처 장OO의 OO은행 계좌입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상품권 환전소득을 차감하여 게임장 총이익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게임기 현금투입액에서 상품권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이 된다 하겠다. OOOOO OO OOOOOOO O 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 OO O OO,OOO,OOOO O OO,OOO,OOOO 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 (나) 상품권 재사용 매수 산정 처분청은 OOOOOOOO으로부터 쟁점게임장의 상품권 구입매수를 확인한 다음, 청구인이 상품권 5,000원짜리를 4,680원에 매입하고, 게임기 이용자로부터는 4,500원에 매입하며, 게임기 이용자의 승률은 100%라는 사실을 청구인, 청구인의 처남 장OO 및 환전소 운영자 고OO 등과의 문답과정에서 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상품권 재사용 매수를 산정하였다. OOOOO OO OOOOOOO O 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 O O) 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OO) (다) 게임장 수입금액 누락액 산정 위와 같이 확정한 상품권 구입매수와 재사용 매수를 더하여 상품권 사용 총매수를 구하고 이에 1매당 액면가 5,000원을 곱하여 게임기 현금투입액을 계산한 다음 1.1로 나누어 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출한 후 청구인의 신고금액을 차감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산정하였다. OOOOO OO OOOOOOO O OOOO 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OO OOO,OOOO OOO,OOOO O,OOO,OOOO OOOO OOO O,OOO,OOOO O,OOO,OOOO O,OOO,OOOO (O O O) OOOO 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 O OOO) OO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2) 청구인의 처 장OO의 계좌입금액이 장OO의 사업소득 등인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처 장OO의 계좌입금액이 장OO의 개인 자금이라며 자유적립금 및 정기예금 거래내역을 제시 하고,대여금 회수액이라고 주장하면서 이OO 외 2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장OO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도 없고 제세 납부사실도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 당시 수차례의 자금출처 소명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진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OOOOOOOO으로부터 통보된 상품권 구매량의 전부를 구매한 것이 아니고 일부만 구매하였고, 상품권 평균보유량 2,000매 가액도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사업자로서 당연히 기장하여 비치 보관하여야 할 수입금액 장부 및 상품권 수불부 등을 폐기함으로써 장부 등에 의한 실지 수입금액 산정을 불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장 사실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4)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이 수입금액 계산시 중복 계산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면, 2006.6.26. 장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에서 78,000,000원이 인출된 사실로 미루어 보아 2006년 1기에 무자료 매입한 게임기 대금 78,000,000원의 지급을 위한 예금인출로 추정되는 바, 그렇다면 쟁점게임장 수입금액 산정을 위한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장OO의 계좌입금액과 위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합산하였기 때문에 중복계산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재조사 하여 장OO의 계좌에서 인출된금액으로 무자료 게임기 매입액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 동 금액을 게임장 총이익 계산시 차감하여 쟁점게임장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