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오락실의 사업행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투입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의 당부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대손금, 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들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6) 음반 ․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9. “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4. 일반게임장업자는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하며, 18세이용가 게임물의 비치장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금지 표시를 할 것
5. 게임제공업자 또는 멀티미디어 문화콘텐츠 설비제공업자는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18세이용가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의 설치에 있어서는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①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9)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시행령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 관련)
(1) 먼저, 쟁점오락실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 상품권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판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6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적법한 등급분류를 받았고, ○○○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장업을 영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동법 제2조 제2호에서 복표발행업, 현상업과 그 밖의 사행행위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행행위업”이라 함은 가목(복표발행업) 및 나목(현상업)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 돌리기 ․ 추첨 ․ 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쟁점오락실의 영업은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다) 쟁점오락실에서는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락실의 사업형태가 사행성 게임제공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거 일반게임장을 운영하는 사업형태에 대해 상품권 판매대행용역 또는 상품권 판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또는 상품권구입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오락실에 설치된 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반 ․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건의 경우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는 게임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한하여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820, 2007.3.23.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15일 주심국세심판관 ○ ○ ○ 배석국세심판관 ○ ○ ○
○ ○ ○
○ ○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