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 이상, 이를 선수금으로 볼 것은 아님.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계약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나타난 이상, 이를 선수금으로 볼 것은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공급의 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에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6. 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재화가 사용 또는 소비되는 때
7. 법 제6조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
8.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취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하였다는
○○세무서장의 세금계산서 불부합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803,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수기로 작성되었고, 인감날인도 없어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의 계약금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로 하는 선수금으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공급대가가 아니고, 실지로 납품한 금액은 27,000,000원(공금대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확보한 거래계약서(2004.1.26.)에 의하면, 갑(주식회사 ○○)은 을(○○인쇄공사)의 납품대금 중 2004.2.10.까지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납품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30일 이내에 현금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위 계약금은 2004.3.2.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000)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2003.12.31.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3,993,000원 상당의 바디슬림다이어트셋트케이스 1,000개 및 2004.3.7.~2004.3.9. 기간 중 바디슬림세트케이스 12,000개(단가 2,250원)를 청구외법인에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식회사 ○○생명과학(구 주식회사 ○○)과 ○○인쇄공사간에 작성한 합의서(2006.10.27)에 의하면, 상호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하여 서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2004.3.2. 지급한 계약금 120,000,000원으로 당초 거래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쌍방이 확인하며 추후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으로 확인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외법인이 2004년 제1기분 세금계산서 불부함 자료에 대해 처분청에 소명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디슬림 납품현황 및 지급정산표 청 구 납 품 대금 지급 단가(원) 수량(개) 공급가액(천원) 단가(원) 수량(개) 공급가액(천원) 2,250 83,000 186,750 2,250 71,000 159,750 ‘03.12월 잔액 3,993 총납품액 221,829 (공급대가) 지급액 12,000 지급액(3/20) 10,000 잔 액 95,822 250 84,000 21,000 250 72,000 18,000 1,000 8,800 8,800 1,000 7,600 7,600 330 108,000 35,640
• -
• 850 300 255 850 300 255 198 71,000 14,058 2,300 2,000 (계) (280,219) 254,745 (계) (221,829) 201,663 * 공급가액 “계”란 () 안은 공급대가임 위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금액을 초과하여 물품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처분청이 확보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09,090,900원 상당의 싸발이세트케이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는 선수금으로 재화의 공급에 따른 공급대가가 아니고, 실지로 납품한 금액은 27,000,000원(공급대가)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확보한 이 건 관련 수기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109,090,900원 상당의 싸발이세트케이스를 공급하여 청구외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작성된 합의서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처분청의 과세계고통지일 이후에 작성되었으며, 동 기간중에 청구인이 채권확보 등을 위한 법적조치 등을 취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계약조건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의 계약금을 지급받고 물품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계약서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이며, 또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납품한 시제품은 쟁점금액의 계약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시제품 대금을 청구인의 매출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