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제3자의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 및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봄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제3자의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 및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가공거래로 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3.9.1.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시 ○○구 ○○동 000번지 ○○타운 000호에서 ‘주식회사 ○○에스’라는 상호로 도매업(식품음료)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05년 2기에 폐업자인 주식회사 ○○천성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7,341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후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0.12.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4,862,91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4,865,89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쟁점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007. 2. 28.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005. 2. 19. 단서개정)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관할인 ○○세무서장이 2004.10.6.청구외법인 사업장(○○시 ○○구 ○○동 0000번지) 소유주인 강○○에게 청구외법인의 계속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외법인이 사업장 정정 없이 무단 전출하여 직권폐업(폐업일 2004.6.30) 조치를 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경우 대표이사 김○○과 배우자 이○○의 지분이 50.0%이고, 청구외법인의 경우 김○○의 지분율이 30%인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주,%) 청구법인(2005.12.31) 청구외법인(2003.12.31)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주식수 지분율 김
○○ 3,000 30.0 김
○○ 1,500 30.0 배
○○ 3,000 30.0 배
○○ 1,500 30.0 이
○○ 2,000 20.0 이
○○ 1,500 30.0 송
○○ 2,000 20.0 안
○○ 500 10.0 계 10,000 100.0 계 5,000 100.0 (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물거래 증빙으로 2003년도에 대표이사 김○○의 동서 김○○과 처형 이○○ 명의로 선급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김○○과 이○○의 계좌를 보면, 2003.7.9.부터 2003.9.8까지 5차에 걸쳐 청구외법인에게 60,000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선급금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법인 계좌상으로도 이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나머지 대금 11,075,100원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장을 무단 이전하여 2004.6.30.자로 직권 폐업되었고,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제3자의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음에도 실물거래시점 보다 2년전에 선급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실물거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상품수불부와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