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라는 점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한 비용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할 것임.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된 인건비라는 점에 대한 거증책임을 다한 비용에 한하여 손금으로 인정하는 인건비로 보아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2001년 2기 120,000,000 자료상과의 거래분
○○○○공업(주) 2001년 2기 40,073,000
○○○○건설(주) 2002년 1기 136,000,000 ̋̋̋̈ 2002년 2기 103,800,000 합 계 399,873,000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공급가액 399,873,000원을 손금 불산입하여 2007.1.4.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분 92,394,160원 및 2002사업연도 분 101,578,4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해당 공급대가를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1년 귀속분 176,080,300원 및 2002년 귀속분 263,780,000원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 일시납부에 따른 청구법인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2001사업연도 1억6,000만원, 2002사업연도 2억3,995만원 상당의 인건비(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를 실지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손금산입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인건비가 당초 신고한 인건비 계상액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인건비 지급명세서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노무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상의 일용근로자 인적사항 등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주민등록불명자, 직권말소자, 사망자, 타 사업소득・근로소득자들이며, 전화연락가능한자들에게 사실확인한 바, 근무사실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일용급여 원장과 대조해 보면 동일시기에 동일인성명이 이중으로 중복되어 작성되어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인건비와 관련된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및 실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급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해당사업연도 공사원가를 분석해 보면, 당초 신고한 인건비 계상액이 동종업종 대비 그 비율이 높거나 적정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당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법인은 2001 및 2002사업연도 기간 동안 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2001년 7월~2002년 8월 기간 동안의 월별노무비지급명세서를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2007.4.25.)에 첨부된 위 명세서 확인내역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위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는 일용근로자 인적사항에 대하여 추가 조사한 바, 위 명세서상 일용근로자인 ○○○ 외 32인 중 사망한 자가 2인, 실명이 틀린 자가 3인, 전화확인한 바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한 자가 2인, 원거리거주자가 1인, 주민등록번호가 틀린 자가 8인 및 타 근로・사업소득자가 4인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작성한 일용급여 원장과 대조하여 보면, 아래 <표2>와 같이 동일인이 동일시기에 이중으로 중복 작성된 사례가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2> 쟁점인건비의 장부계상 사례 귀속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명세서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 일용급여 원장 (법인세 정기신고시 작성) 공사현장 근로기간 확인사항 2002
○○○ 정왕동 숙박 시설 신축현황 2002년 4월~ 2002년 6월 2002.5.17. 2,000만원, 2002.6.7. 500만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기재
(4) 2001사업연도분 법인 원가명세서 분석표 및 2002사업연도분 공사원가명세서 분석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시 계상한 노무비가 아래 <표3>과 같이 동종업체 대비 비율보다 높거나 적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법인과 동종업체 비교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 당기공사비용 당초 신고노무비 구성비 (A) 동종업체 (B) 동종업체 대비 비율 (A/B) 2001 4,857 861 17.7 10.5 166.67 2002 863 863 12.9 13.5 95.55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위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어려워 보이고, 쟁점인건비의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표, 통장사본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계상한 노무비가 동종업체 대비 비율보다 높거나 적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인건비를 실지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