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7-중-1339 선고일 2007.07.11

부동산매매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게 되며, 8년이상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7.19. ○○○ 답 74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에 양도하고,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양도차익 116,912,245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12.1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6,921,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쟁점농지의 취득일은 1977.9.26.로 되어 있으나 전전소유자 등이 소유권이전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소송절차를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에 따라 등기일이 늦어진 것으로 실제 매매잔금청산일은 1972.1.5.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1950.4.25. 출생하여 계속 거주한 후 1980.12.16. ○○○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민등록정보상 주소변동내역과 달리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출생하여 계속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실제 매매계약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등기접수일인 1977.9.26.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7.19. ○○○에게 2006.7.1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장 명의로 2007.4.11.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 변동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청구인의 주소 변동내역 주소지 전입일 쟁점농지와 연접여부

○○도 ○○군 ○○면 ○○리 1968.11.19 (최종작성일) 해당

○○시 ○구 ○○동 1980.12.16 해당안됨

○○도 ○○군 ○○면 ○○리 1987.5.5 해당

○○시 ○○동 1987.6.9 해당안됨

○○도 ○○군 ○○면 ○○리 2005.9.20 해당 다만, 2007.3.30. 발급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 최초 전입일은 위 <표>와 달리 ‘1975.5.22.’로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1971.12.10. 청구외 장○○○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2.1.5.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전 소유자인 청구외 장○○○이 전전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청구의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1972.1.5.이라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의 경우 그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접수일은 ‘1977.9.26’, 등기원인은 ‘1977.9.25. 매매’로 되어 있다. (다)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2006.3.27. 같은 소재지 ○○○번지에서 분할되어 지번 ○○○번지를 부여받았고, 같은 소재지 ○○○번지 토지는 1977.8.13. 같은 소재지 ○○○번지에서 분할되어 지번 ○○○번지를 부여받았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장○○○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71.12.10.) 및 청구외 장○○○이 작성한 잔금영수증(1972.1.5.)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계약서에는 작성일자는 ‘1971.12.10.’로, 매매목적물은 ○○○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번지 토지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77.8.13. 같은 소재지 ○○○번지에서 분할되어 지번 ○○○번지를 부여받은 토지이므로 위 계약서는 적어도 1977.8.13.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1977.9.25. 매매’로 되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매도한 청구외 장○○○이 작성한 매도증서에도 매도연월일이 ‘1977.9.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계약서상 매도인, 매수인 및 입회인의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위 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체결일 및 잔금지급일 당시 전 소유자인 청구외 장○○○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미등기였으며, 전전 소유자와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법적 분쟁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하면, 1971.12.1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72.1.5. 매매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의 경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77.9.26.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에 양도할 때까지 1977.9.26.~1980.12.16., 1987.5.5.~1987.6.9. 및 2005.9.20.~2006.7.19.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 연접지역에서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연접지역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