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자신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인이 주주명부에 자신이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2006.6.21.~2006.9.14. 기간동안 비상장법인인 ○○클럽주식회사(온라인 결혼중매,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은 1999.1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원용으로 120,000주의 유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이 중 60,000주는 청구외법인에게 웹사이트 구축용역을 제공한 김○○에게 배정하였고, 김○○는 2000.5.10. 증자대금 600,000천원(1주당 10,000원)을 주금으로 납입한 후, 청구인외 3인 명의로 각 15,000주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 명의신탁재산에 증여의제 】 에 의해 증여 의제하여 처분청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받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7.3.8.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9,000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고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특례】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2000년 12원 31일까지 취득한 것으로서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에 한한다)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28. 개정)
(1) 처분청은 청구외 김○○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명의를 도용당하였을 뿐 아니라, 김○○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주식을 청구인외 3명에게 명의신탁한 김○○는 청구외법인에게 웹사이트의 구축용역을 제공한 자로서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의 1999.11.9.자 이사회의사록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9.11.19.자로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여 5년 동안 (1999.12.1.~2004.11.30) 운영하고, 120,000주를 증자함에 있어 이 중 60,000주는 청구외법인의 컨설팅회사인 ○○○의 대표이사 김○○와 ○○○의 ○○클럽 담당직원에게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고, 나머지 60,000주는 1999.12.31. 이전 재직한 직원에게 1인당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배정하면서, 이들 주식의 명의는 조합원을 대신하여 감사 2인, 이사 2인(박○○ ․ 박△△ ․ 이○○ ․ 박□□)의 명의로 유상청약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지방국세청직원이 2006.9.8.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유○○이 이사회결의 전에 우리사주조합 주식을 청구인과 동생 박○○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자고 하여 본인 명의로 등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었으나, 청구인 명의로 등재된 30,000주가 실제 누구의 것인지와 주금납입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주인 김○○가 조세회피목적 없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고 주장하나, 김○○가 청구외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사주조합원자격으로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3조 【 우리사주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특례 】 규정에 의해 조세감면 대상이므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1999.11.9.이사회를 개최하여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고, 120,000주를 증자하면서, 이 중 60,000주를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이 없는 김○○에게 배정토록 결의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주주명부 등재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을 사후에 동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사주자격이 없는 김○○가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