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산업주식회사는 1980.9.16.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서 공장증설 및 신규투자를 위하여 2002.9.3. 주당 5천원에 2만주(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와 2002.10.15. 주당 15천원에 3만주(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2003.4.28.부터 9.23.까지 실시한 ‘IT 등 첨단기술 산업관련 시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청구인이 위 유상증자시 실권주 2,000주를 5천원에 저가로 재배정 받은 것으로 보고(이하 재배정 받은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에 따른 정확한 증여의제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2004.4.7. 국세청장에게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였다(감사원 국가전략사업평가단 제1고122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06.10.30.부터 2006.11.22.까지 ○○산업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과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에 재배정 주식수를 곱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자료통보에 따라 2007.1.10. 청구인에게 2002년분 증여세 30,701,4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 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산업주식회사는 2002년도에 2차례의 유상증자와 1차례의 무상증자(2002.12.24. 600백만원)를 실시하면서 1차 유상증자(2002.9.3.100백만원)시는 기존주주 중 대주주인 이○○과 ○○캐피탈주식회사가 실권한 주식을 주주 함○○와 기존주주가 아닌 직원 5명에게 주당 5천원에 배정을 하였고, 2차 유상증자(2002.10.15. 150만원)시는 기존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은행과 대주주 이○○이 주당 25천원에 인수하였는바, “주식지분 변동상황”과 ‘실권주 재배정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주식지분 변동상황 (단위: 주, 백만 원, %) 주주명 대주주와 관계 2001년말 2002년말 주식수 금액 지분 주식수 금액 지분 합계 80,000 400 100 250,000 1,250 100 이OO 본인 27,200 136 34 81,154 406 32.5 OO 캐피탈(주) 기타 40,000 200 50 76,904 384 30.8 함OO 임원 9,600 48 12 40,769 204 16.3 정OO 종업원 3,846 19 1.5 이OO 3,846 19 1.5 김OO 3,846 19 1.5 이OO 3,846 19 1.5 백OO 3,846 19 1.5 OO은행 기타 28,847 144 11.5 소액주주 3,200 16 4 3,096 17 1.4 실권주 재배정 현황 (단위: 천원) 주주 증자전 주식 증자전 지분율(%) 균등증자 배정주식 실지증자 배정주식 초과 배정주식 인별증여 의제가액 비고 계 800,000 100 20,000 20,000 17,600 1,608,881 1차 유상 증자 이OO 27,200 34 6,800 OO 케피탈(주) 40,000 50 10,000 함OO 9,600 12 2,400 1,000 7,600 691,289 정OO 0 0 2,000 2,000 181,918 이OO 0 0 2,000 2,000 181,918 김OO 0 0 2,000 2,000 181,918 이OO 0 0 2,000 2,000 181,918 백OO 0 0 2,000 2,000 181,918 계 100,000 100 30,000 30,000 21,840 1,192,111 2차 유상 증자 이OO 27,200 27.20 8,150 15,000 6,840 373,353 OO 캐피탈(주) 40,000 40.00 12,000 함OO 19,600 19.60 5,880 OO은행 0 0 15,000 15,000 818,757
(2)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발행주식의 평가액은 1차 유상증자시 주당 84,824원이고, 2차 유상증자시 주당 71,018원으로서 이에 따라 산정한 실권주 재배정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구분 증자전 주당가액 증자전 주식총수 주당 인수가액 증자한 주식수 증자후 전체 주식가치 증자후 주식수 증자후 주당 가액 주당증여 의제가액 1차 유상증자 118,699 80,000 5,000 20,000 9,595,920,000 100,000 95,959 90,959 2차 유상증자 95,959 100,000 25,000 30,000 10,345,900,000 130,000 79,584 54,584 (3)청구인은 이 건 유상증자의 배경에 대하여 2001년 하반기부터 생산 및 판매에 어려움이 많아 2002.6월부터 투자자들에게 1주당 발행가액 25천원~30천원으로 자본참여를 권유하였으나 ○○산업이라고 거절당하였는바, 1차 유상증자 당시인 2002년8월 액면가액으로 1억원을 증자결의 하였으나 기존주주들이 참여하지 아니하여 2002.9.3. 공로 임직원들에게 실권주 배정을 하였고, 이후 ○○은행이 투자조건으로서 대주주인 이○○에게 똑같은 조건의 투자를 요구해 와서 2002.10.15. 이○○과 ○○은행이 실권주를 포함하여 같은 수량의 주식을 동일한 가액에 인수하였다고 소명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는 증여지산가액을 매매실례가액인 주당 25천원과 청구인의 인수가액인 주당 5천원과의 차액으로 재산정하여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실례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은행이 인수한 가액은 투자재원의 사용에 대한 한계, 경영진의 보고의무, 계약의무불이행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단기적 소요자금규모, 투자 후 예상되는 기업공개일정 등 회사내부의 사정을 고려하여 배타적으로 결정되는 특이성이 있어 ○○은행의 인수가액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주주 함○○가 양○○ 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경우, 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양○○이 ○○산업주식회사의 주식 1,600주를 회사 설립(1980년)때 공로주 성격으로 받아 소유하고 있다가 2001.6월경 회사를 퇴사하면서 ○○산업주식회사의 경쟁회사를 설립하자 ○○산업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함○○가 양○○에게 무상주를 주지 않고 자신이 갖기 위해서 2002.12.17.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매입한 후 2002.12.24. 무상증자(약 92%)를 실시하였으므로 동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는 없는 요인이 가격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5) 판단 청구인은 2차 유상증자가액을 매매실례가액으로 보아 달라는 주장이지만, 이 건 2차 유상증자에 참여한 ○○은행의 내부문서 ○○중 ‘1)주식발행내용’에는 ‘개인 대주주가 경영권확보를 위해 본 건 투자 전 20천주를 액면가로 유상증자하고, 추가로 당행과 함께 액면가 5배수로 추가 15천주를 유상증자함’이라는 내용과 ‘2) 주식인수가액 검토 및 투자수익율 분석’ 중 ‘주식인수가액 검토의견’에는 ‘회사 측에서는 동사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안정적 성장, 고 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따른 수익가치, 성장 후 예상주가 등을 고려하여 주당25천원(1주당 5천원)을 요청하여 온 것으로 본 건은 동사의 유상증자(850백만원)에 당해 및 개인 대주주가 공동으로 동일금액(375백만원) 및 동일배수(5배수)로 참여하여 증자 후 주식발행초과금(600백만원)에 대하여 무상증자를 계획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약 2.8배수로 참여하는 것으로 회사요청액 주당 25천원을 인수가액으로 결정함’이라는 내용 및 ‘동사의 성장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등을 감안하여 인수가액을 검토한 결과, 인수가액 25천원은 본질가치(40.064원)의 60.25%를 할인한 금액이며, 무상증자 후 인수가액을 기준할 경우 할인율은 더욱 크게 발생하는 등 수익기여도가 예상되는 등 인수가액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하다면 이 건 2차 유상증자시 주식의 발행가액이 본질가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이를 실권주의 재배정 및 3자 배정에 있어서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함○○가 양○○ 으로부터 매수한 주식의 가액 역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와 청구인의 쟁점주식 인수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