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착수한 후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착수한 후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1.8 개업한 이래 제조업(전원장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제1기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293,025,000원의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4사업연도(1.1.?12.31.)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2005년 5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해 자료상혐의자 조사(2005.5.12.~2005.7.7.)를 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여부 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되었다. 청구법인은 2005.6.2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322,327,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회수한 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6.21.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소득처분한 것은 2005년 5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확인된 이후의 수정신고이므로,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2.7. 청구법인에게 2004년도 322,327,5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2.19. 신설)
(1) 청구법인이 2004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5.3.31.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5.6.21. 쟁점금액을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한 위 수정신고 및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2005.5.12.부터 2005.7.7.까지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년 제2기 예정신고 후 무단폐업하였으며 자료상혐의자와의 매입 및 매출이 과다하여 위장·가공거래를 통한 자료상혐의자에 해당되어 조사하였고, 조사결과 위장·가공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청구외법인, 대표자 ○○○, 자료상 실행위자 ○○○ 등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 있고,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등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도 거래사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으로 조사확인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당초 2004년중에 (차변) 상품 293,025,000원, 예수금 29,302,500원 (대변) 현금 322,327,500원으로 회계처리하였던 것을 2005.1.1. (차변) 가지급금 322,327,500원 (대변) 상품 293,025,000원, 예수금 29,302,500원으로 회계처리하고, 2005.6.21.에는 (차변) 현금 322,327,500원 (대변) 가지급금 322,327,500원으로 회계처리하여 2005.6.21.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은 정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요건 명확주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개정, 삭제, 신설의 연혁을 보면, 2001.1.1. 이전에는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1.1.1. 이후(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에는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실설되었고, 2002.1.1.이후(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 개정)에는 단서가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개정되었으며, 2004.1.1.이후(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 개정)에는 제4항이 삭제되었다가, 2005.2.19.이후(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 개정)에는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제4항이 신설되었다. (나) 청구법인이2005.6.21. 처분청에 한2004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는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인용한 국세청 서면2팀-809호(2005.6.13) 및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79호(2005.9.1)의 예규는 신설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이 전의 규정에 따른 예규로 보이고 동 예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의 개정 및 신설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료상 조사의 경우 조사착수시점부터 매출처·매입처에 대해 관련 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를 조회하거나 조사하여 이들 거래처로부터 제시된 자료에 근거하여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확정한 후, 이를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바,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 조사를 착수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동 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결국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인된 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는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국심 2006서3359, 2007.3.28. 외 다수 같은뜻),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과세요건 명확주의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