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자료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재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액의 97%가 가공매입인 점에서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볼 수 밖에 없고, 위와같은 사정에서 매입처의 폐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금융거래자료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매입처 명의의 계좌로 재출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입액의 97%가 가공매입인 점에서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볼 수 밖에 없고, 위와같은 사정에서 매입처의 폐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는 개업 당시 매입처들을 위 장으로 설립하여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위장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하여 2005년 12월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되었고 2005.9.30. 직권 폐업처리 되었다. 또한, 청구법인은 대금지급 자료로 예금계좌사본 및 은행확인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 나, 주식회사 ○○○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입․출금 내역을 분석한 바, 매출처로부 터 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대부분이 가공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계좌로 재출금되어 이 를 정상적인 거래자료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5.9.30. 직권 폐업되었고 조세포탈범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 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 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다 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로부터 재화 또는 용 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 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세무서장의 조세범칙조사종결복명서(2005년 12월)에 의하면, 주식회사 ○ ○○는 2004.9.30. ○○시 ○○구 ○○동 000-0번지에서 비철금속도소매업을 개업하 여 사업장을 2005.5.13. ○○시 ○○구 ○○동 000-0번지로, 2005.10.27. ○○시 ○ 구 ○○○동 000-0번지로 이전하였으며, 전화수신만 하는 여직원 1명에 형식적인 책 상과 컴퓨터 1대만 설치된 점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장이 2006.1.4. 폐업일을 2005.9.30.로 하여 직권폐업 조치하 고 2005.12.27. 자료상 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또한, ○○○세무서장의 제2차 가공세금계산서수취자조사종결복명서(2006.9.4.)에 의 하면, 조사당시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전혀 없고 임대건 물도 약 4개월만 사용되고 이후 비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는 매출액 34,702,317천원 및 매입액 18,177,270천원 의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매입액 중 17,572,881천원(97%) 상당의 매입처가 자료상으로 이미 고발된 주식회사 ○○인더스 트리로부터의 매입액이다.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고철을 실제 매입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예금계좌 내역 및 송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세무서장이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 사 ○○○는 설립 초반부터 매입처들을 위장으로 설립하여 정상적인 매입으로 가장하 기 위하여 위장금융거래 행위를 하였는데 그 금융거래자료는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 금되면 당일 가공매입처 대표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출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2006년 제1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 서(공급가액 219,360,750원)가 가공매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제기된 국세심 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7.6.25.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로 판단하여 기각처분을 하였다.
(4) 이와 같이, 주식회사 ○○○는 2005.9.30. 직권폐업되었고 조세범처벌법위반 혐 의로 사법당국에 고발되었으며 사업장도 개업 후 약 4개월 정도만 사용하였고 그나마 실제 사업을 영위한 흔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매입액의 97%가 가공매입인 점 등 에서 그 매출 또한 가공매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사정에 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때 주식회사 ○○○의 폐업사실을 몰랐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법인세로 과세한 이 건 처 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