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 입회조사 결정방법의 적법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시상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게임기 시험기간을 과세대상영업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2007중1317 선고일 2007-07-24

[요지] 입회조사를 실시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OOOO이 정한 입회조사기준를 위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50,522,8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8.24.부터 OOO OOO OOO OOO OOO번지에서 OOOOO라는 상호로 성인게임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6.11.17. 쟁점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를 실시하여청구인의 2006년 제2기 예정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을531,806,819원으로 산정하여 2007.1.13. 청구인에게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50,522,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후에 위 매출액을 517,090,909원으로 하여 1,471,59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관련 장부 등을 성실하게 기장하였고 처분청의 조사당시 장부 및 수입금액 명세서를 모두 제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추계방법에 의해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함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을 OOOO이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며,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과정에서도 시상금을 차감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과 실제 개업일 사이의 게임기 점검을 위한 시험기간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입회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이 개업당시와 비교할 때 게임기 대수가 증가하였다거나 인근 게임장이 없어졌다는 등 매출액이 현저히 증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입회조사하여 산정한 1일 수입금액이 9,480천원에 이르는 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신고한 매출액 14,715천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순히 실지 장부를 근거로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국세청의 입회조사기준은 사업장의 업황이 계절 또는 시간여부에 따라 매출액의 변동이 심한 사업장에 대한 매출액 산정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입회조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쟁점사업장은 일반적인 서비스업과는 달리 계절, 평·휴일, 주·야간 등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업종이므로 처분청이 비록 1일 동안의 입회조사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그 추계방법이나 내용에 있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매출에누리는 당초 재화나 용역의 제공대가를 재화나 용역의 제공자가 임의로 깍아 주는 것임에 반해 쟁점사업장에서 지급한 시상금은 게임장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기에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불확실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용역의 대가와는 전혀 별개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이므로 시상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은 게임기 프로그램의 시험기간 동안 인력소개소를 통해 일용직원을 고용하여 실제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인력소개소에서 발행한 간이영수증만 제시하지만, 인력소개소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증빙, 일용직원의 인적사항 및 일용직원의 확인서 등 구체적인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입회조사 결정방법의 적법여부

(2) 추계방법에 의해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3) 시상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4) 게임기 시험기간을 과세대상영업일수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O 또는 OOOO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OOOO 또는 OOOO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OOOO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6.11.17. 오전 9시부터 오후 16시 30분까지 7시간 30분 동안 게임기 65대를 보유한 쟁점사업장에 입회하여 청구인에게 수입금액을 4,740천원으로 확인받아 1일 영업시간(15시간)기준으로 환산한 수입금액(9,480천원)에 60일간의 영업일수를 곱하여 517,090천원(공급가액)을 2006.2기 예정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환급 현지 확인 종결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경정한다하더라도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을 OOOO이 정한 입회조사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OOOO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으로 규정하고, OOOO이 고시한 음식ㆍ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기준(OOOOO OOOOOO, 1991.2.19)에 의하면, 위 업종에 대하여 추계경정시 적용할 입회조사는 3개월 요일을 안분하여 2회 이상,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 이상 실시하고 입회조사 당일 영업개시 시간부터 영업 종료 시까지의 수입금액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추계조사방법은 예외적·보충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경정하였다면 추계요건이 있었다는 점과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OO OOOOOOOOOO, 2005.7.28. 같은 뜻임),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추계과세대상 납세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OO OOOOOOOO, 1996.7.30. 같은 뜻임).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장부·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아니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함에는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1일중 7시간 30분 동안의 시간을 입회조사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OOOO이 고시한 입회조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추계조사방법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다른 추계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청의 위 입회조사는 적법하지 아니하면서 합리성과 타당성도 결여되었다고 보여지므로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3) 쟁점(2)(3)(4)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