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의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286 선고일 2007.09.13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공동사업계약 해지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에 대하여 객관적인 지급증빙 및 정산자료가 없다면 거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필요경비는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2.1.3. 청구인은 청구외 이○○, 이◇◇과 함께 3인이 공동으로 ○○도 ○○시 ○○동 ○○-○○ 지상에 ○○텔(지하○층-지상○층 상가○○개, 지상○층-지상○층 오피스텔 ○○개)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같은날 ○○도 ○○시 ○○동 ○○-○○에서 건물신축판매업(상호명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그 후 이◇◇이 2002.7.1.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청구인과 이○○이 각 50% 지분으로 쟁정사업장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이○○은 2003년도에도 ○○을 분양하고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0,923,702,092원으로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이 200년 5월 청구인을 고소득자영업자로 선정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분양수입금액 중 700,920,551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공사원가 과다계상액 582,118,00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내용의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안)을 작성하여 청구인과 이○○의 관할인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에게 각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해 2006.9.3.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총합소득세 166,815,0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6.청구인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이◇◇은 2002.1.3.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사업장을 설립하고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던 중, 동업자인 이◇◇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여 이◇◇에게 공동사업계약해지비용으로 281,06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제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과 이○○은 ○○텔을 신축하기 위해 주식회사○○ 명의로 하여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은행대출 심사시 ○○종합건설주식회사의 보증자격 미달로 인해 대출이 어렵게 됨에 따라 시공사를 주식회사○○종합건설 변경하면서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주식회사○○는 실적이 거의 없는 법인으로서 청구인 등이 명의만을 이용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과 이○○이 ○○텔 시공사인 주식회사○○종합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582,1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였으나, 청구인과 이○○은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라 실제로 거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였음이 금융증빙 등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과 이○○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이◇◇에게 사업계약 해지비용명목으로 281,06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금액은 쟁점사업장이 아닌 청구인과 이○○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별도 회사인 ‘주식회사 ○○’의 법인계좌에서 이체되었고, 동업자 계약해지 이전부터 이체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와의 관련성 및 채권채무관계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과 ○○은 ○○종합건설주식회사와 ○○텔 시공계약을 해지하면서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을 보면, 계약당사자가 쟁점사업장이 아닌 ‘주식회사 ○○’로 나타나는 바, 주식회사 ○○의 사업장은 쟁점사업장과 전혀 다른 ○○시 ○○구 ○○동 ○○-○○에 소재하고 있고,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586,000천원의 사업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과 관련한 법인명의 합의서와 계좌이체 등 으로 볼 때, 청구인과 이○○의 행위가 아닌 ‘주식회사 ○○’행위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이○○은 주식회사○○종합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급가액 582,11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음이 기성청구서·정산서·사실확인서 등에 의해 명백히 나타나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공동사업체에서 탈퇴한 이◇◇에게 공동사업해지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281,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텔 신축공사의 시공사를 교체하면서 ○○종합건설주식회사에게 손해배상금조로 지급하였다는 3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텔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82,118천원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년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년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년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년도의 필요경비로 본다.(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이◇◇ 이상 3인은 2002.1.3. ○○도 ○○시 ○○동 ○○-○○번지에 ‘○○’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이 2002.7.1. 공동사업에서 탈퇴하고, 청구인과 이○○이 각 50%지분으로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청구인과 이○○은 2001.10.5.부터 2003.1.31.까지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법인의 주주로 참여하였음이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의 사업자등록 현황 등으로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와 주식회사 ○○ 현황 사업자등록번호 -- -8*-*** 상호(법인명)

○○(개인사업자) 주식회사 ○○(법인) 대표자 이□□·이○○·이◇◇ (이□□ 33.4%, 2명 각 33.3%) (2002.7.1. 이□□·이○○ 각 50% 지분으로 정정) 김○○ (김○○·이□□·이○○·윤○○ 각 25% 지분임) 소재지

○○도 ○○시 ○○동 ○○-○○

○○시 ○○구 ○○동 ○○-○○ 업 종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업) 부동산업(매매업) 사업기간 2002.1.3.~현재 2001.10.5.~2003.1.31. 수입금액 2002

• 586,500천원 2003 10,923,702천원 0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임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과 이○○은 이◇◇이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면서 공동사업계약 해지명목으로 지급한 281,06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이과 이○○이 이◇◇에게 실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확인서 및 입금증을 보면, 동업계약 해지일인 2002.7.10. 보다 앞서 120,000천원(2002.4.8. 50,000천원, 2002.4.18. 70,000천원, 2002.4.29. 50,000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동 금액이 공동계약 해지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281,060천원이 이□□ 계좌나 주식회사 ○○ 계좌에서 인출되어 주식회사 ○○나 이□□ 명의로 이◇◇에게 송금한 것이어서 쟁점사업장과 주식회사 ○○의 매입·매출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매출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실제 지급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이과 이○○이 이◇◇에게 공동계약 해지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281,060천원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와 실제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텔 신축공사와 관련한 2001.11.20. 체결한 공사도급가계약서를 보면, 계약당사자가 주식회사 ○○와 ○○종합건설주식회사로 확인된다. (나) ○○종합건설주식회사가 위의 공사도급 계약을 2002.5.17. 해지하면서 제출한 권리포기각서와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의 영수증 (2002.5.18작성)을 ‘주식회사 ○○’에게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주식회사 ○○는 명의만 있는 사업체로 실질사업자인 청구인과 이○○이 주식회사 ○○ 명의로 ○○종합건설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는 2002사업연도에 수입금액으로 586,500천원을 신고하여 쟁점사업장과 별개로 운영되었음이 법인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된다.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이 건 손해배상금 30,000천원은 청구인 등이 지급한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가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세무서가 본 건 조사시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정산서를 보면, 추가처리 항목란에 550,216,9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2006.5.26. ○○세무서 직원에게 위 금액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였는 바, 위의 금액(550,216,900원)은 가공매입금액 582,118,000원 중 상대방 법인제세와 관련비용 31,901,100원을 제외한 것으로서 주식회사○○종합건설과 정산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본 건 조사시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공사정산서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함이 없이 당초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바, 이 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