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284 선고일 2007.07.12

신용카드매출액에서 봉사료를 차감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7.2.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11,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이 운영한 ○○○단란주점의 신용카드매출액 중 봉사료 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공급가액 상당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7.2.부터 2005.8.23.까지 경기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단란주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바,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신용카드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출하고 청구인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2007.2.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11,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경험이 부족하여 쟁점사업장의 영업책임을 청구인의 오빠인 김○○에게 맡겼으나 김○○은 신경성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어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비정상적이었고 그로 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비과세하거나 김○○에게 과세하여야 하며, 설령 청구인에게 이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2004년과 2005년 중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28,357천원을 처분청에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신용카드매출액 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나타나고 있어 억울하므로 최소한의 과세로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장과 제시 증빙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제사업자를 청구인의 오빠인 김○○으로 보기 어렵고, 김○○이 신경성질환자라는 사유로 쟁점사업장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할 수는 없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은 221,176천원(공급대가)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은 102,950천원인 바, 그 차액에 대하여 각 신용카드사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한 금액이 정당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용카드매출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 신용카드매출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2004.12.31, 법률 제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12.29. 단서신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2002.12.30. 개정)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2000.12.29. 개정)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2000.12.29. 개정)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000.12.29. 개정)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00.12.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심리자료를 토대로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주가 청구인인 사실과 청구인이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국세청 전산자료(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신용카드사의 가맹점월간실적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다. 쟁점사업장의 2004년도 신용카드매출액 (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주장금액 처분청확인금액 비고 삼성카드 4,155 11,697 차액누락 신한카드 8,219 8,219

• 엘지카드 18,398 19,958 차액누락 국민카드 41,789 42,958 차액누락 외환카드 10,196 10,396 차액누락 비씨카드 19,993 123,262 1기분누락 현대카드

• 4,116 전액누락 합 계 104,311 221,176 주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은 카드가맹점인 쟁점사업장의 월건실적명세서 가 일부 제시되고 있으나, 비씨카드의 경우 1월~6월간의 실적이 누락되고 있 고, 삼성카드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사용한 카드이용명세서로서 쟁점사업장의 사용명세와는 관련이 없는 증빙인 것으로 나타남 주2) 처분청 확인금액은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며, 동 매출액에는 봉사료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주3) 비고란은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상에 나타나는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 액과 청구인의 주장금액의 차액을 소명하는 내용임 (라) 처분청의 이 건 처분당시의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가맹점별 매출액을 각 신용카드사에 유선으로 확인하여 해당 신용카드사의 매출액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는 답변이다. (마)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액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시용카드매출내역 (단위: 건, 천원) 구분 건수 신용카드매출 봉사료 합 계 2004.1기 474 161,739 20,096 181,835 2004.2기 124 39,341

• 39,341 합 계 598 201,080 20,096 221,176 (바) 처분청은 위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신용카드매출내역을 기초로 하여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산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위 신용카드매출액 합계액에서 봉사료를 제외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이 되므로 이를 공급대가로 하여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봉사료 금액을 합하여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을 산정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198,833천원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있는 바, 위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182,800천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누락액을 과다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책임을 청구인의 오빠인 김○○에게 맡겼으나 신경성질환 등으로 쟁점사업장의 영업이 비정상적이었으므로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비과세하거나 김○○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오빠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개인사정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누락액에 대하여 비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용카드회사와 내용일부가 누락된 자료로서 동 자료에 의하여 매출액을 경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국세통합전산망상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소득누락액을 계산하면서 봉사료 금액을 포함한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재조사하여 봉사료 금액을 차감한 신용카드매출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공급가액 상당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누락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