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점주주 등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통지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283 선고일 2007.06.29

과점주주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2003.3.28. 설립되어 의류 도소매업을 주식회사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4사업연도~200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42,099,780원(가산금 8,843,580원 포함)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지분율 51% 상당을 보유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11.25.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21.470.440원(2004년 제 1기 부가가치세 6,811,14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38,00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3,571,360원)에 대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이○○(청구인의 올케로서 이하 “이○○”이라 한다)의 부탁으로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였지만 출자금을 한푼도 납부한 사실이 없으며, 법인의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이는 법인설립당시 정관 및 창립회의사록에 청구인의 인감서명이 없이 막도장이 날인된 사실만 보더라도 입증된다 할 것이다. 또한 출자자로서의 제2차납세의무자는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거나 근무하거나, 청구인 지분과 관련하여 주주로서 어떠한 권한행사를 하였어야 하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화장품외판원 및 건강식품 등의 판매업무에 종사하였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개한 사채업자가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2차납세의무성립 당시 화장품과 건강식품 판매업에 종사하였다고 제시한 “소득금액증명”은 전산자료 조회결과 소득금액 증명 발행일(2007)에 기한후 신고한 것으로 조회되고, 청구인이 수령한 총수입금액 또한 미미한 수준으로 신빙성을 결여하고 있고, 지인들의 확인서 또한 회사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과점주주로서의 납세의무를 회피하고자하는 것에 불과하여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납세의무자(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중 다믕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방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차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저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3.28. 체납법인의 개업시부터 2006.6.30.폐업시까지 체납법인의 지분 51%를 보유하면서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통지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체납법인의 체납내역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한 내역 세목 귀속 체납법인 고지금액 (천원)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통지 금액(원) 부가가치세 2004.1기 11,092

2004. 3.31 6,811,140 부가가치세 2004.2기 19,240

2004. 6.30. 12,838,000 부가가치세 2005.1기 3,571 2005.6.30 1,821,300 합계 33,256 21,470,440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비록 체납법인의 대표로서 지분율 51%를 보유하였으나 이○○이 체납법인을 실제 경영하였고, 청구인은 전업주부로서 가사외 잠깐 ○○○○○○○주식회사의 판매업무외에는 체납법인의 영업상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이○○과 심○○외 12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3) 국세 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두1615, 2004.7.9. 같은 뜻).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 당시 명의만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 출자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법무사 사무소에서 소개한 사채업자가 주식대금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주식회사에서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비록 화장품과 건강식품판매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그 수입액이 미미한 수준(청구인의 과세대상소득금액은 2003년 2,815,860원, 2004년 67,861원, 2005년 72,641원임)으로 나타나 청구인이 위 업종에 전업하여 종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전업주부로서 가사외 잠깐 ○○○○○○○주식회사의 판매일외에는 영업상 업무를 한 적이 없다는 심○○외 12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를 작성한 청구인의 지인들이 체납법인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기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보유지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