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사건번호 국심-2007-중-1281 선고일 2007.06.21

차용금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출금 미승계 금액을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20. 김○○(청구인의 동생 김○○의 남편으로, 이하 “김○○”라 한다) 소유의 ○○도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50평형으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367,5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당시 청구인의 동생 김○○(이하 “김○○”라 한다)가 쟁점부동산을 담보하고 대출받은 ○○은행 대출금 2억2천만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7.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김○○ 명의의 대출금을 승계하지 않았다 하여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2005.7.26.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40,486,30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김○○가 ○○은행에 쟁점부동산을 담보하고 저리로 대출받은 김○○ 명의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그 당시 청구인 명의로 대출자 명의를 변경할 경우 대출금에 대한 이율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대출자 명의를 김○○ 명의로 그냥 두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이 은행채무를 인수하였고, 또한, 김○○는 2004년 5월경 청구인의 어머니 유○○(이하 “유○○”라 한다)로부터 1억원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로 매달 1백만원씩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함으로써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할 대출금 이자와 김○○가 유○○에게 지급할 이자를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대출금에 대한 실질적인 채무자는 청구인이며, 이자 역시 청구인이 부담하고, 원금 또한 청구인이 갚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출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이자도 청구인이 아닌 김○○가 지급하고 있으며, 김○○와 그의 장모 유○○간의 차용금에 대한 증빙서류도 제출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각호생략)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복명서(2006년 10월)에 의하면, 김○○는 쟁점부동산을 처제(청구인은 김○○의 배우자 김○○의 언니이므로 처형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인 청구인에게 양도한 경우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대출금 2억2천만원과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을 승계함으로써 특별한 자금이 들지 않았다고 소명하지만, 청구인은 뚜렷한 소득이 없는 자로서 대출금을 쟁점부동산 양도일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년 이후 현재까지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기타 소득세 신고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5.4.18. 강제경매에 이한 낙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5.7.26. 매매(원인일: 2005.6.27.)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김○○가 2005.4.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당시 주식회사 ○○은행은 같은 날, 채권최고액 264,000,000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채무자: 김○○)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5.4.20.)에는 청구인이 매매대금 267,500,000원을 계약시 30,000,000원, 2005.6.10. 중도금 50,000,000원, 2005.7.24. 잔금 67,5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은행 대출금 220,000,000원을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은 2004년 5월경 김○○가 유○○로부터 1억원을 빌려 매월 이자조로 1백만원씩 지급하여 오다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이자지급 대신 그 돈으로 청구인이 갚아야 할 대출금 이자와 서로 상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김○○가 유○○ 명의의 ○○은행계좌(○○-○-○○-○○)에 1백만원씩 8회(2004.6.1.~2005.4.4.)에 걸쳐 입금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다.

(6) 이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김○○ 명의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도 청구인이 아닌 김○○가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김○○의 유○○에 대한 차용금에 대한 채무부담계약서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서류도 제시된 바 없으므로 처분청이 대출금 미승계 금액을 부동산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서1410, 2006.8.16. 외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