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위장거래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은 인정하면서도 그에 상당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위장거래사실을 주장함에 있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3.5.○○.부터 2007.4.○○.까지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에나멜동선 및 전자부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20,146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10,213천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637,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같은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 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 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 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은 2003년 제2기 중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0,146천원 및 10,213천원 상당의 물품을 수십 차례 소액으로 구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현금을 찾아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의 2003년 기별 매입 ․ 매출현황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동 법인의 2003년 제2기 총 매출액은 1,258백만 원이며 동 매출액의 89.3%에 해당하는 1,124백만 원이 가공인 것으로 동작세무서장이 확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표 1> (단위: 백만 원, %) 구분 매입 매출 총매입 가공 가공률 총매출 가공 가공률
2003. 1기 344 304 88.3 384 376 97.9
2003. 2기 1,115 1,012 90.7 1,258 1,124 89.3 (나) 주식회사 ○○○○○의 실질대표자 오○○은 2003년 6월부터 청구인과 수십차례 소액거래를 하였다고 2006.12.○○.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아래 <표 2> 에서와 같이 2003.5.○○.부터 2004.1.○○.까지 총 43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로부터 총 20,146천원의 거래를 하고 그 영수증으로 43매의 입금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43매의 입금표를 제출하였고, 이 중 2매가 그 작성일자가 2006.9.○○. 및 2006.10.○○.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입금표’ 사본에 나타난다. <표 2> (단위: 원) 거래일 금액 거래일 금액 2003.5.##. 5,089,940 2003.10.##. 24,000 2003.5.##. 3,103,960 2003.10.##. 900,000 2003.6.##. 685,000 2003.10.##. 54,000 2003.7.##. 45,000 2003.10.##. 72,000 2003.7.##. 76,200 2003.10.##. 590,000 2003.7.##. 200,000 2003.10.##. 450,000 2003.7.##. 90,000 2003.11.##. 100,000 2003.7.##. 723,000 2003.11.##. 485,000 2003.8.##. 62,000 2003.12.##. 57,000 2003.8.##. 310,000 2003.12.##. 680,000 2003.8.##. 72,000 2003.12.##. 500,000 2003.8.##. 32,000 2003.12.##. 450,000 2003.9.##. 25,000 2003.12.##. 200,000 2003.9.##. 21,000 2004.1.##. 100,000 2003.9.##. 70,000 2004.1.##. 285,000 2003.9.##. 35,000 2004.1.##. 173,000 2003.9.##. 75,000 2004.1.##. 97,000 2003.9.##. 125,000 2004.1.##. 1,123,000 2003.9.##. 937,000 2004.1.##. 670,000 2003.9.##. 275,000 2006.9.##. 385,000 2003.10.##. 590,000 2003.10.##. 40,000 2003.10.##. 69,000 소계(22) 12,711,100 소계(21) 7,435,000 합계(43) 20,146,100 (라) 청구인이 아래 <표3> 와 같이 2003.5.○○.부터 2004.1.○○.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로부터 총 18,237천원의 매입거래를 하고 그 영수증으로 20매의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표3> (단위: 원) 매입처 거래일 금액 비고 (주)
○○○○○ 2003.5.##. 5,089,940 (주)
○○○○○ 2003.5.##. 3,103,960 (주)
○○○○○ 2003.6.##. 685,000 (주)
○○○○○ 2003.7.##. 200,000 (주)
○○○○○ 2003.7.##. 90,000 (주)
○○○○○ 2003.7.##. 723,000 (주)
○○○○○ 2003.8.##. 310,000 (주)
○○○○○ 2003.9.##. 937,000 (주)
○○○○○ 2003.9.##. 275,000 (주)
○○○○○ 2003.9.##. 385,000 (주)
○○○○○ 2003.10.##. 590,000 (주)
○○○○○ 2003.10.##. 900,000 (주)
○○○○○ 2003.10.##. 590,000 (주)
○○○○○ 2003.10.##. 450,000 (주)
○○○○○ 2003.11.##. 485,000 (주)
○○○○○ 2003.12.##. 680,000 (주)
○○○○○ 2003.12.##. 500,000 (주)
○○○○○ 2003.12.##. 450,000 (주)
○○○○○ 2004.1.##. 1,123,000 (주)
○○○○○ 2004.1.##. 670,000 합계(20매) 18,236,900 (마) 청구인은 ○○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 출금하여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 및 박○○에게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인출일 및 인출금액과 대금지급일 및 지급금액이 일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거래내역 명세서 사본에 나타난다. (바)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①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네온트랜스 및 코아를 매입하고 그 대금은 청구인의 ○○은행 거래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식회사 ○○○○○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거래계좌에서 인출한 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상의 대금지급일 및 지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쟁점①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금액도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박○○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① ․ ②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9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