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임.
조세법률주의에 의해 부과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이 적법한 이상,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감면하여 줄 수는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부터 2006.6.○○.까지 경기도 ○○시 ○○동 ○○○○-○에서 ○○소리(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상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4.○○.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2007.3.○○.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2,10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2004.6.○○.부터 2006.6.○○.까지 쟁점사업장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6.4.○○.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제출되었고 신고내용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점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형사사건으로 인해 2005.4.○○.부터 2006.1.○○.까지 구치소에 수용중이었고 청구인의 가족들이 사업을 영위하다보니 사업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한 사정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세액을 감면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형사사건으로 인하여 구치소에 수용중이었다는 주장은 수원구치소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에 의하여 사실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가 동안 가족을 통하여 쟁점사업장을 영위하면서 의류를 매출한 실적이 있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이전인 2006.1.○○. 출소한 바 있으나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고 적법하게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근거는 달리 없다고 보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