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 상여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중-1276 선고일 2007.06.21

지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철강 관련 업체의 상무로 기재된 명함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 2기 ○○철강으로부터 공급가액 40,882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이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1.6.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과세미달)하는 한편, 쟁점금액의 공급대가인 44,970,200원을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7.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청구법인의 하청을 맡았던 ○○산업(이하 “청구외업체①”이라 한다)과 정○○(이하 “청구외업체②”라 한다)으로부터 판넬 및 철판 등을 매입하고 수취한 것으로서 대금지급은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의 누나인 이○○의 계좌에서 이체되었거나 현금결제하였는 바, 청구외업체①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24,545천원과 청구외업체②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11,507천원을 원가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인 누나 이○○이 송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사업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나, 이○○은 철구조물 관련 사업을 해 본 적이 없으며 다만 청구법인의 자금부족으로 대신 송금한 것일 뿐이며 실제 거래내용을 파악하지 아니하고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래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①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은 대표이사의 누나인 이○○의 계좌이고 수취인도 ○○산업의 대표자 서○○이 아닌 이○○이므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외업체②에게 지급하였다는 12,657천원 중 5783천원만 이○○계좌에서 출금되었고 이 중 5,000천원은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인 2003.6.30.에 출금되었는 바, 이 역시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업체①․②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 2006.3.3. 고발조치된 〇〇철강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쟁점금액을 손금산입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를 각각 신고한 사실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①․②와 실제 거래하였고 공급가액 24,545천원과 11,507천원 상당액을 실제 지불하였으므로, 이들 금액을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 사본, 사실확인서, 호적등본을 제출하였는 바, 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청구외업체①에 관한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업체 대표 정〇〇에게 현금 6,874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인간의 임의작성이 가능한 확인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증명할 증빙이 없고, 위 이〇〇이 2003.6.30. 5,000천원, 2003.7.4. 783천원을 정〇〇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〇〇이 송금할 당시 정〇〇은 철판소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이들 금액이 청구법인이 그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정〇〇이 철강 관련 업체의 상무로 기재된 명함만으로 실지거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한편,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