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법인사업자인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계상된 점,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에 거래대금이 2,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매수자가 법인사업자인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계상된 점,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에 거래대금이 2,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4.25 ○○○ 임야 1,316㎡외 9필지 합계 8,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06.5.31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2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108,974,56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조사결과, 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확인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419,132,910원으로 하여, 2007.2.5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378,280,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 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장부,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고, 확인서 등을 통하여 이 건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억원으로 조사하고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억원으로 보고 있는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 대금이 20억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대차대조표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을 2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인 김○○○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억원이라고 확인서에서 진술하였고,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중 일부를 청구인이 입금받는데 사용한 차명계좌의 명의상 예금주인 신○○○은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인출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확인서에서 진술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금액은 520,000,000원이 틀림없다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허위의 매매계약서이다. (나)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5억원, 신○○○ 명의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후 청구인에게 귀속된 4억5천만원 합계 9억5천만원을 제외한 10억5천만원이 현재까지도 청구외법인의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다는 사실은 사회통념상 현실성이 결여된 것이다. (다)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20억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장부에 과대계상한 것은 세금을 포탈하고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 (라) 처분청이 9억5천만원에 대한 자금흐름을 조사하였는 바, 설령,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총매매대금은 9억5천만원을 초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였던 매매계약서(매매대금 520,000,000원으로 기재),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김○○○과 등기상 대표이사 이○○○을 고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장, 청구인이 작성한 문답서, 세무조사에 대한 소명서, 매매대금이 입출금된 청구외법인, 청구인, ○○○, 차명계좌인 신○○○의 통장 사본, 청구외법인이 건축주이고 ○○○이 시공사로 하여 작성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인간에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취록 등을 제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20,000,000원임에도 매수자인 청구외법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장부, 확인서 등의 내용만을 신뢰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2,000,000,000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법인사업자인 점, 청구외법인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2,000,000,000원으로 계상된 점, 청구외법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매매계약서에 거래대금이 2,000,000,000원으로 기재된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여 청구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청구인의 고소내용에 대하여 그 혐의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들의 내용만 으로는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520,000,000원이라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을 2,000,000,000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