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산모의 인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이를 반증할 납세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산후조리원의 홈페이지에 등재된 산모의 인원을 기준으로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이를 반증할 납세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들은 2003.5.12.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에서 ○○산후조리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업(산후조리원)을 영위하던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해 현금결제시 할인하여 주는 방법으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다는 자체정보자료에 의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2004.2기부터 2005.2기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등재된 산모의 인원에 대하여 일인당 평균 수입금액을 곱하여 총수입대가를 산정한 후 현금결제시 할인액(1인당 5만원)을 차감하여 공급대가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21,569,760원, 2005년 1기 23,213,230원, 2005년 2기 24,011,290원, 합계 68,794,2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사업장 소득금액을 청구인 각각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청구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7.2.20. 청구인 중 정○○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33,207,890원, 2005년 귀속 91,260,320원을 경정고지하고, △△세무서장은 2007.2.15. 청구인 중 정△△에게 종합소득세 2004년 귀속 18,041,880원, 2005년 귀속 10,238,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탈세정보 현지확인조사 복명서(○○세무서 조사공무원, 2006.11.17.)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홍보를 위하여 동 사업장에서 산후조리와 요양을 한 산모와 아기의 사진을 ○○스튜디오에 의뢰하여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음이 확인되고 그 명단을 확인한 결과 2004.2기 226명, 2005.1기 205명, 2005.2기 230명인 바 이는 동일인으로 판단되는 산모와 이중 등재된 산모를 배제한 명세이고, 쟁점사업장 홍보를 위해 여타 산후조리원의 산모와 아기의 사진도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하나, 그 인원 및 명단 등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그 주장을 용인할 수 없고, 산후조리원 입소시 작성하는 입소신청서(인적 사항, 산모 및 아기 건강상태, 요양기간, 결제내역 등 기재)를 대부분 폐기하여 현재 보관하고 있는 것은 신고외형에 근접한 인원만 보관하고 있고 그 외 장부 및 컴퓨터 등 기록이 전무하여 전체적으로 정확한 수입금액 산정은 불가하며, 현재 보관되어 있는 입소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2004.1기 55명 68,218천원, 2004.2기 65명 79,197천원, 2005.1기 60명 78,492천원, 2005년 2기 60명 82,025천원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등재된 산모와 아기의 사진으로 동 사업장을 이용한 인원이 확인(중복등재 배제)되나 입소신청서를 폐기하여 기초자료가 없는 산모에 대해서는 보관되어 있는 각 과세기간별 쟁점사업장 이용 산모의 일인당 평균 사용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하면서, 현금결제시 5만원 할인 등을 적용하여 공급가액을 산정하면 아래 내역과 같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은 2003.5.12.개업하였고 사업장 면적은 737㎡이고, △△산후조리원은 2001.4.3.개업하여 2004.11.12.폐업하였으며 대표는 김○○이고 사업장 면적은 419.83㎡이었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김○○의 확인서(2006.12.27.)에 의하면, 김○○은 2004년 및 2005년 당시 쟁점사업장 홈페이지를 관리하면서 홍보목적상 산모사진을 많이 올리기로 하고 ○○사진관 류○○에게 부탁하여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상에 예전에 운영했던 △△산후조리원에서 찍었던 산모사진을 올렸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류○○의 확인서(2006.12.21.)에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상에 산모사진을 올리면서 당시 김○○이 홍보목적상 산모사진을 실지보다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하기에 쟁점사업장 산모사진 약 293명과 △△산후조리원에서 찍었던 산모사진 약 410명을 같이 홈페이지에 올렸는 바, 위 410명은 쟁점사업장과는 무관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실하였던 산모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산후조리원 장부(2002.1월 - 2004.7월)라며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1월부터 2004.7월까지 기록된 것으로서 산모 총598명(총 수입금액 약 4억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산모의 이름 외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최○○의 확인서(2007.4.6.)에 따르면 최○○는 2001.11월부터 2004.8월까지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근무를 하였는 바 당시 △△산후조리원의 산모수는 월 평균 20명 - 25명 정도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시된 장부는 당시 △△산후조리원에서 작성되고 사용되었던 장부임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수입금액명세서에 의하면 2004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산모 성명․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바, 총 산모 인원이 2004년 187명, 2005년 198명, 합계 385명이고 2004년도 수입금액(VAT 포함분)은 222,146,200원, 2005년도 수입금액은 241,426,000원으로 나타나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산모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과 입실기간, 결제금액 등이 기재된 쟁점사업장 입소신청서들을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10~20% 산모 인원은 입원기간이 2주일 미만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최대 조업을 전제로 할 때 612명이 최대수용인원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2004년 2기부터 2005년 2기까지의 661명은 이를 초과하고 있고, 처분청은 수입금액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오직 추정에 의존하여 과세함으로써 이 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쟁점사업장의 최대 조업을 전제로 계산한 산모의 인원은 663명(39회전 × 17실)이고(청구인이 612명으로 산정한 것은 계산상 오류로 보임), 여기에 쟁점사업장 입소신청서에 따르면 10~20%의 산모들이 입원기간이 2주일 미만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과세기간(2004년 2기~2005년 2기) 중 661명의 요양인원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산모 인원 및 쟁점사업장 입소신청서의 (평균)결제금액에 근거하여 쟁점사업장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산후조리원 장부라며 제출한 자료에는 산모 이름은 적혀 있으나 그 외 인적 사항,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당해 장부에 게재된 산모가 청구 주장처럼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에 쟁점사업장 산모로 게재된 인원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는 사인이 기재한 것으로 임의기재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근거과세 규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