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중1242 선고일 2007-06-08

[요지]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철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참조결정] 국심2006중1855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OOO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인 2006.6.1.현재OOOOO 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의 각 1/2을,청구인의 자 김OO은 OOOOO OOOO OOO OOOOO 다세대주택을 소유하여 청구인 세대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880,000천원이고,2006.12.15.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326,9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265,38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2007.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6,522,580원및 농어촌특별세 1,304,510원을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평등권·주거이전의 자유·인간의 존엄·행복추구권·생존권·혼인의 자유·지방자치권 등을 침해하고 있는위헌법률에 해당되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관할사항이며 국세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국세는 당해 세법에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ㆍ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신고ㆍ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제1호 본문에 의하면,종합부동산세는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세액을 정부에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채택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2006.12.15. 2006년 귀속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한 사실이 청구인의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신고서및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국심 2006중1855, 2006.7.12. 다수 같은 뜻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