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가공급(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236 선고일 2008.06.30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지상 4층 총 48호실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3년 제1기 중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그 공급가액 729,600천원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10.경 현지 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의 공급가액 696,206,19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7.2.14.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83,934,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사용자를 추산하여 쟁점건물의 대부분이 임대중이라고 보았으나, 쟁점건물 신축공사시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한 신○○ 등이 공사비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하며 타인으로 하여금 쟁점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도록 하여(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하며 소송제기) 2005년 제2기까지는 48호실 중 19호실, 2006년 제2기까지는 43호실만을 임대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사업자와 비사업자를 구분하여 임대하고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과세할 필요가 있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여 구체적인 쟁점건물의 임대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전기요금 징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건물의 다수의 호실이 2003년 제2기부터 임대사업에 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2005년 제2기부터는 임차인이 모두 개인인 점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제공되어 면세사업에 전용되었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도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주택임대)에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건물을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의 기숙사로 임대하기 위하여 ○○○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2003.3.13.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매출세액에서 쟁점건물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실제로는 쟁점건물 48호실 중 5호실만 ○○○의 기숙사로 사용되었고, 2005년 제1기 과세기간까지 쟁점건물을 통틀어서 위 5호실 외에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은 2호실 뿐이며, 나머지 호실을 임대한 경우에는 모두 일반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한 사실, 특히 2005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는 사업자에게 임대한 호실이 전혀 없는 사실, 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대부분의 호실에 대하여 1,000원 이상의 전기사용료가 부과된 월이 존재하는 사실을 각 확인하고 청구인이 적어도 쟁점건물을 사업자에게 전혀 임대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시기인 2005년 제2기부터는 쟁점건물 전부를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이를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쟁점건물 전체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이 이후의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 임대와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청구인의 확인서, 각 호실별 임대차계약서 30매, 2003.1.1.부터 2006.7.7.까지 쟁점건물의 각 호실별 전력사용량 및 전기사용료 청구·수납 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 주장과 같이 쟁점건물의 대부분을 임대하지 않았다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2003년 제2기 과세기간 내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16내지 19호실을 임대하였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사업자 임차인 외에는 모두 개인이 임차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쟁점건물 신축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 등이 공사대금미지급을 이유로 쟁점건물에 타인들을 무상으로 입주시킨 후 소송 중에 있었으므로 전기사용량만으로 쟁점건물의 임대여부를 판단하면 안된다며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 등이 쟁점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을 제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이래 현재까지 쟁점건물 48호실 중 사업자에게 임대한 것은 7호실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2005년 제2기부터는 개인에게 임대하기 시작하였고, 그 밖에 임대한 호실은 모두 개인의 주거용으로 임대한 점, 2003년 제1기 내지 2006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건물의 대부분의 호실에서 적어도 1개월이상 전기를 사용한 사실이 나타나 쟁점건물의 대부분의 호실이 임대된 사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최소한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사업자에게 전혀 임대하지 아니하기 시작한 2005년 제2기부터는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용으로 전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위해 취득한 재화인 쟁점건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여 자가공급하였다고 보아 관련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