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자율 및 원금・이자의 상환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자율 및 원금・이자의 상환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볼 수 없어 당초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〇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〇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 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〇 변호사법 제52조 (구성원등의 업무제한)
① 법무법인의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② 법무법인의 구성원이었거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변호사이었던 자는 법무법인의 소속기간중 그 법인이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사의 업무를 행할 수 없다.
(1) 쟁점금액의 수취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일자 금액(천원 수취사유 송금자 수취내역 비고 2004.2.27 1,000,000 주식거래 수수료 이〇〇 안〇〇(〇〇은행 000-00-0000-000) 쟁점1금액 2004.5.3. 200,000 이〇〇 백〇〇(〇〇은행 00000000000) 쟁점2금액 2003.12.24 20,000 변호사 수임료 배〇〇 백〇〇(〇〇은행 00000000000000) 쟁점3금액 2004.2.16 200,000 배〇〇 백〇〇(〇〇은행 00000000000) 합계 4,420,000
(2)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〇〇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서(2005년 12월)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는 배〇〇이 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에 구속수감되어 있던 기간 중에 배〇〇으로부터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후 이〇〇과 매매계약을 성사시키고 2004.2.27. 배〇〇으로부터 안〇〇 명의의 계좌(〇〇은행 000-00-0000-000)로 10억원과 매수자 이〇〇으로부터 2004.5.3. 백〇〇 명의의 계좌(〇〇은행00000000000)로 2억원을 수취하고, 배〇〇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임하여 2004.2.16. 및 2003.12.24. 2억2천만원을 백〇〇계좌(〇〇은행 00000000000000, 〇〇은행 00000000000)로 수취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나) 〇〇세무서장이 법인세 조사시 김〇〇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법무법인 〇〇 대표자 김〇〇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이〇〇으로부터 10억원, 배〇〇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2억원을 수취한 사실이 있고 상기 금원에 대하여 법인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다) 〇〇세무서장의 법인세 조사시 배〇〇이 서명한 문답서에는 ‘배〇〇은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은 김〇〇에게 안〇〇 계좌를 통하여 이〇〇이 10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고, 변호사수임료로 2억 2천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라고 되어 있다. (라) 배〇〇이 작성한 위임장(2004년 2월)에는 ‘쟁점주식 매매에 대한 매도 권한을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김〇〇 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다. (마) 이 건 관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는 쟁점1금액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가 배〇〇으로부터 쟁점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전권을 위임받아 이〇〇과 계약을 성사시키고 수취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고, 쟁점2, 3금액은 김〇〇가 2003.7.1. 개인사업자인 〇〇합동법률사무소를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중에 받은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김〇〇가 배〇〇에게 작성하여 준 차용증(2004.2.27.)에는 ‘김〇〇는 10억원을 배〇〇으로부터 차용함’으로만 되어 있고, 이자율, 이자 및 원금의 상환기한 등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며, 심리일 현재까지 상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 배〇〇이 매수자 이〇〇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체결되어 있고, 중개인이나 입회인의 표시는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법인의 위 증빙 외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쟁점1금액이 김〇〇 개인의 차입금이라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는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배〇〇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았고, 김〇〇가 〇〇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쟁점주식 매매와 관련하여 쟁점1금액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차용증서는 사후에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자율 및 원금․이자의 상환기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약정이 없고 심리일 현재까지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상거래에서 인정되는 차용증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1금액은 차입금이 아닌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이고, 변호사법 제52조 에 의하면 법무법인의 구성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변호사 업무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해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서면2팀-1265, 2005.8.4. 참조), 김〇〇는 2003.7.1. 개인사업자인 〇〇합동법률사무소를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의 구성원으로 재직 중에 쟁점2, 3금액을 수취하였으므로 쟁점2,3 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아 이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