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의 사업영위 행태가 도매업인지 혹은 상품중개업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202 선고일 2007.12.24

청구인은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고, 처분청은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외에는 청구인이 도매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없는 바, 청구인은 물품을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에 해당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5.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98,767,88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94,348,85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96,244,32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12,551,79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8,080,1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05,546,540원,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33,831,970원 및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365,38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20,32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67,7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5,592,64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의류 매입에 관한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만 수취한 것으로 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전국에 체인망을 구축하고 의류 중간유통업을 하면서 ○○시장 및 ◎◎시장의 의류도매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지방소매상들에게 의류를 공급하였으나 청구인의 매입․매출처간에 직거래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하고 청구인의 수입금액은 전액 탈루한 것으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2001년 2기~2004년 2기 부가가치세 659,371,490원 및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946,11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계좌(○○은행 ○○○, 이하 “청구인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매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의류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의류도매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중간에 위장폐업을 한 사실과 청구인의 장부상 내용 및 통장 거래내역으로 미루어 단순 구매대행이 아닌 의류 중간유통업자로 확인되므로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거래한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③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6.1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의 ○○시장 및 ◎◎시장의 의류도매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여 정○○․손○○․임○○ 등 지방의 소매상들에게 공급하고 그 대금을 청구인계좌로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의류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7.1.~2004.12.31.까지 입금된 3,904,417천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매출누락액으로 확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방소매상들의 구매의뢰를 받아 ○○시장 등 의류도매상에 주문을 대행한 것으로 이는 도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구매대리업을 영위한 것이고, 구매대금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수수료만을 매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행위를 의류도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정○○ 외 8인으로부터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01.2기 ’02.1기 ’02.2기 ’03.1기 ’03.2기 ’04.1기 ’04.2기 계 정○○ 외 8인 519,210 518,400 554,287 787,726 856,500 794,180 264,556 4,294,859 (공급가액) 472,009 471,273 503,897 716,115 778,636 721,982 240,505 3,904,417 (부가가치세) 47,201 47,127 50,390 71,611 77,864 72,198 24,051 390,442 (나) 처분청이 2006.9.28.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전말서 내용을 보면, ①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용도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소매상들로부터 상품매입을 의뢰받아 ○○시장 등의 의류도매상에게 주문해 주고 대금을 송금받아 지불한 것으로, ②상품의 납품이나 직접제조 여부에 대한 답변에서 ○○시장이나 ◎◎시장의 의류도매상들이 직접 택배 및 정기화물을 이용하여 지방으로 상품을 보내며 청구인이 직접 제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③지방소매상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대행 및 알선행위와 관련된 대가와 증빙유무에 대한 답변에서 지방소매상들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대행해 준 사실이 없고 수고비조로 용돈을 조금씩 받은 적은 있으나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기타 다른 계좌로 대금을 송금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간 알선업이라면 알선을 하고 수수료만 취하여야 함에도 상품대금 전체가 청구인계좌로 입금된 사실과 알선과 관련한 어떠한 입증 서류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의 거래행위를 의류도매업으로 판단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7.8. 고○○ 외 25인이 작성한 ‘지방에서 소매업을 하는 상인들이 시장에 자주 올라와서 직접 구매하지 못하는 여건 때문에 그들의 주문을 수집하여 의류구매을 대행하는 청구인을 통하여 지방상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확인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르면 사업의 구분이나 범위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도매업은 ‘판매하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상품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 도매업과 상품중개업의 형태를 구분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행위가 도매업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품중개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된 상품판매장이나 창고 등 판매시설을 보유한 사실이 확인된 바 없으며, ②청구인이 의류 소매업을 영위한 경력으로 보아 의류구매에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매상들의 주문을 수집하여 의류구매를 대행하는 청구인을 통하여 지방소매상들에게 상품을 판매하였다는 고○○ 외 25인이 확인한 내용은 납득할 수 있다 하겠고, ③처분청이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확인한 외에는 청구인이 도매행위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및 과세요건을 확인함이 없이 청구인이 도매상인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지방소매상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한 행위는 의류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갖고 도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의류를 대리매입 또는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은 상품중개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를 통틀어 보아도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하고 지방소매상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나, 이 건과 함께 심리한 정○○․손○○․임○○이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면서 7%상당의 수수료를 포함하여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어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이를 청구인이 수령한 수수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