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로 주장하는 해외수입 한약재 구입관련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국내반입이 현실성 없으며, 대금지급증빙이 불분명하여 경비인정 어려움.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해외수입 한약재 구입관련 영수증을 신뢰할 수 없고, 물리적으로 국내반입이 현실성 없으며, 대금지급증빙이 불분명하여 경비인정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는 자로 2003년 ~2005 과세기간 중 수입금액을 4,569,847,120원(2003년 1,319,055,020원, 2004년 1,517,091,750원, 2005년 1,733,700,350원)으로, 한약재구입액 1,185,207,985원(2003년 229,704,779원, 2004년 496,345,528원, 2005년 459,157,67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06년 11월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수입누락액 2,935,808,720원(2003년 810,159,850원, 2004년 1,021,893,781원, 2005년 1,103,755,089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과 동시에 추가로 한약재 구입누락액 507,165,008원(2003년 157,911,138원, 2004년 230,269,100원, 2005년 118,984,770원이고, 이하 “쟁점한약재구입액”이라 한다)에서 기말재고액 등을 차감한 427,000,318원(2003년 97,031,628원, 2004년 195,217,514원, 2005년 134,751,176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내용중 수입누락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한약재구입액은 그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8,509,23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91,776,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7,108,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496,345,528 추가 1,021,893,781 71,031,510 230,269,100 106,083,096 195,217,514 수정 2,538,985,531 79,925,510 717,720,628 106,083,096 691,563,042 2005년 당초 1,733,700,350
• 459,157,678
• 459,157,678 추가 1,103,755,089 106,083,096 118,984,770 90,316,690 134,751,176 수정 2,837,455,439 106,083,096 578,142,448 90,316,690 593,908,854 합 계 당초 4,569,847,120 12,689,000 1,181,412,985 8,894,000 1,185,207,985 추가 2,935,808,720 187,266,606 507,165,008 267,431,296 427,000,318 수정 7,505,655,840 199,955,606 1,688,577,993 276,325,296 1,612,208,303 * 각 과세기간의 수정란은 당초신고분과 추가신고분(순증가분)의 합계액임 ⑶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정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이 중국에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한약재가 국내에 반입되어 청구인에게 공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그 대가지급사실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한 것인 반면, 청구인은 쟁점한약재를 실제 구입한 사실이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⑷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조사종걸보고서(2006.11)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한의원은 호흡기, 피부계통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탕”조제로 유명하여 원거리 환자가 많으며, 신용카드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현금매출분의 신고누락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이고, 조사적출내용 중 수입금액 신고누락분 2,936백만원은 온라인계좌입금 등 현금매출분이며,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쟁점한약재구입액(510,750천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한약재 구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부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⑸ 이 건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6.9.28)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1.부터 2005.12.31 기간 중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내역> (단위:원) 과세기간 수입금액 조사 신고 차액(신고누락) 2003 2,129,214,870 1,319,055,020 810,159,850 2004 2,538,985,531 1,517,091,750 1,021,893,781 2005 2,837,455,439 1,733,670,350 1,103,755,089 합 계 7,505,655,840 4,569,817,120 2,935,808,720 ⑹ ○○지방국세청장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이○○의 출입국기록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관리과-○○)에 의하면, 이○○은 2003년~2005년도 중 아래표와 같이 국내체류기간이 약 101일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중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의 출입국기록 조회현황> 과세기간 중국거주 국내거주 비 고 2003년 2003.1.1~2003.4.4 2003.4.12~2003.5.20 2003.6.3~2003.7.25 2003.4.5~2003.4.17(7일) 2003.5.21~2003.6.2(13일) 2003.7.26~2003.8.10(16일) 이○○은 대부분 중국에서 거주 2004년 2003.8.11~2004.7.23 2004.8.21~2005.3.14 2004.7.24~2004.8.20(28일) 2005.3.15~2005.4.9(26일) “ 2005년 2005.4.10~2005.6.16 2005.6.28~2006.2.6 2005.6.17~2005.6.27(11일) “ ⑺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쟁점한약재의 구입경위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시장에서 약재를 매입하면 거래명세표 등 정상적인 증빙을 수취할 수 있었으나, 청구인이 조제하여 판매하는 편강탕 제조비법의 보안 때문에 이○○을 통해 세계 최대의 한약재 시장인 중국 박주에서 최고품질의 한약재를 구입하여 사용한 것이고, 중국 박주의 한약재 시장에 음식점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후배인 이○○과 한약재 공급계약을 맺고 필요한 한약재를 주문하면, 이○○이 한약재 품질을 검사한 후 구매전표를 청구인에게 보내오면 그에 맞는 대금을 현금으로 준비하였으며, 한약재를 국내의 청구인에게 반입하는 과정은 보따리 무역상인 “따이공”을 통하였고, 고가약(동충하초 등)일 때는 직접 현금을 받아갔고, 부피가 크고 양이 많은 때는 몇 차례에 걸쳐 약재만 보내고, 수금은 매달 만료일에서 1주 내지 1달 사이에 청구인의 처(윤○○)의 핸드폰으로 시간을 약속을 하고 ○○상가 주차장에서 구매전표 사본을 제시하며 현금으로 받아갔으며, ○○항으로 들어올 때는 청구인 측에서 직접 받아왔고, ◇◇항으로 들어올 때는 따이공이 ○○으로 운반해 왔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⑻ 약초공급계약서(2002.11.15)에 의하면, 청구인과 이○○이 약재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⑼ 거래명세표 겸 영수증 및 이재춘의 장부에 의하면, 이○○이 중국의 ○○공사 등으로부터 아래표와 같이 한약재를 구입한 사실이 나타난다. <쟁점한약재 구입 명세서> (단위:㎏/원) 구입일자 약재명 위완화 환율 한화 수량 비고 2003.1.22
○○ 99,840 142 14,177,280 8,320 2003.1.22
○○ 16,110 142 2,287,620 3,580 2003.2.5
○○ 72,960 142 10,360,320 91.2 2003.5.24
○○ 380,000 145 55,100,000 1,000 2003.5.30
○○ 174,083 146 25,416,118 3,826 2003.5.25
○○ 76,000 144 10,944,000 2 2003.9.9
○○ 105,000 142 14,910,000 7,000 2003.9.9
○○ 40,500 142 5,751,000 4,500 2003.12.19
○○ 131,700 144 18,964,800 8,780 (2003년 계) (1,096,193) (157,911,138) (37,099.2) 2004.1.13
○○ 360,000 142 51,120,000 5,000 2004.1.22
○○ 11,500 143 1,644,500 115 2004.1.30
○○ 22,400 142 3,180,800 800 2004.2.28
○○ 40,800 142 5,793,600 85 2004.3.9
○○ 188,500 142 26,767,000 6,500 2004.4.23
○○ 63,600 140 8,904,000 5,300 2004.4.23
○○ 76,800 140 10,752,000 4,800 2004.5.8
○○ 124,800 141 17,596,800 260 2004.5.15
○○ 135,000 143 19,305,000 3 2004.5.24
○○ 21,000 142 2,982,000 3,000 2004.6.18
○○ 60,000 140 8,400,000 7,500 2004.6.18
○○ 98,800 140 13,832,000 3,800 2004.7.2
○○ 112,500 140 15,750,000 2.5 2004.7.8
○○ 23,800 140 3,332,000 170 2004.10.15
○○ 45,000 139 6,255,000 6 2004.10.22
○○ 40,000 138 5,520,000 2,000 2004.11.22
○○ 57,600 138 7,948,800 3,200 2004.11.20
○○ 20,000 130 2,600,000 200 2004.12.23
○○ 78,000 128 9,984,000 12,000 2004.12.23
○○ 67,200 128 8,601,600 3,200 (2004년 계) (1,647,300) (230,269,100) (57,941.5) 2005.3.2
○○ 147,000 121 17,787,000 7,000 2005.5.31
○○ 61,500 121 7,441,500 7,500 2005.5.31
○○ 36,000 121 4,356,000 3,000 2005.6.8
○○ 192,000 121 23,232,000 4 2005.8.25
○○ 334,210 127 42,444,670 8,795 2005.8.29
○○ 24,000 127 3,048,000 200 2005.9.10
○○ 96,800 127 12,293,600 11 2005.12.26
○○ 21,000 127 2,667,000 3,000 2005.12.26
○○ 45,000 127 5,715,000 4,500 (2005년 계)
○○ (957,510) 127 (118,984,770) (34,010) 총 계 3,701,003 507,165,008 129,050.7 ⑽ 이○○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는 1996년부터 중국에서 거주하였고, 2003년~2005년 기간동안 세계 최대의 약재 도매시장이 있는 ○○성 ○○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중 고교선배인 청구인으로부터 한약재 구입의뢰를 받고 양자간 한약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박주약상들이 따이공(보따리 무역상)을 고용하여 약재를 한국으로 운반 및 수금을 책임진 것이고, 이○○는 약재품질검사만 하고 수수료만 받은 것이며, 2003년~2005년 니각ㄴ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총 517,500천원의 약재구입대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⑾ 청구인이 쟁점한약재에 대한 대가지급내역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년~2005년 동안 아래표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510,75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나, 동 인출금액이 이○○에게 지급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금인출내역> 과세기간 인출회수 인출액 인출방법 비 고 2003 7회 158,000,000 현금 2004 25회 296,750,000 현금 2005 8회 56,000,000 현금 합계 40회 510,750,000 ⑿ 여행자 및 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5-29, 2005.10.1) 제3-7조(농림축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가 인삼·상황버섯은 300g, 녹용은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⒀ 살피건대, 이○○이 중국에서 쟁점한약재를 구입한 근거로 제시하는 영수증 중 일부는 사제 영수증이거나 공급자의 확인이 없는 영수증이고, 영수증상의 구입품목이 대부분 1개 품목(최대 2개)으로서 실제 한약재를 구입하고서 수령한 영수증인지가 불분명하며, 이○○이 쟁점한약재를 중국에서 구입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반입을 위한 정식 통관서류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기타 한약재의 면세통관기준은 1인당 3㎏에 불과하여 쟁점한약재의 구입량 129,050.7㎏을 보따리 무역상에게 의뢰하여 국내에 반입할 경우 연인원 43,016명(129.050.7÷3㎏)이 소요되어 보따리 무역상을 통하여 쟁점한약재를 국내에 반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점, 또한 쟁점한약재 구입기간(2003년~2005년) 중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510,750천원을 인출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인출액을 쟁점한약재 구입대금으로 이○○에게 지급하였는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한약재를 실제 구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종합소득세의 수정신고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한약재구입액 중 기말재고액 등을 차감한 427,000,318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