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고액이며, 공사비를 선급금 ・ 기성금으로 나누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고액이며, 공사비를 선급금 ・ 기성금으로 나누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망 ○○○과 2003.12.5. 서울특별시 ○○동에 한식전통 목구조의 정자 1동을 180,000천원에, 2004.4.8. 상기 정자의 한식 담장공사를 25,000천원에 각각 신축하기로 구두계약하여 관련 공사용역(정자 신축공사 및 담장공사를 포함하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2003.12.5 ~ 2004.4.29.동안 6차례에 걸쳐 205,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7,608,000원 및 2004.1기 부가가치세 21,188,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 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청구인이 망 ○○○과 2003.12.5. 및 2004.4.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을 체결, 관련 용역을 제공한 후 2003.12.5 ~ 2004.4.29. 동안 다음과 같이 6차례에 걸쳐 205,0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영수증과 망 ○○○의 청구인 개인계좌 (○○은행 000-21-0000-000)로의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공사 구분 일 자 공사비(천원) 거래 증빙 정자공사 2003.12.5 30,000 영수증 2003.12.31 20,000 영수증 2004.1.16 50,000 입금확인증 2004.3.22 40,000 영수증 2004.4.19 40,000 입금확인증 소계 180,000 담장공사 2004.4.29 25,000 입금확인증 총 계 205,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205,000천원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은 건축주 책임하에 건축주 직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일회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9.8.4. 기술종별을 보수로 하여 문화재 수리기술자로 등록되었고, 2000.2.19. ~ 2007.2.10. 동안 주식회사 ○○종합건설 ․ 주식회사 ○○건설 ․ 주식회사 ○○종합건설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10. ~ 2006.12. 동안 위 4개 업체들이 ○○시청 ․ ○○군청 등으로부터 삼막사 명부전 보수공사 ․ 적석사 사적비 주변 정비공사 등 14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할 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3.2.4. ~ 2004.5.1. 동안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근무하면서 2003년에 9,900,000원, 2004년에 3,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공사 기간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이 문화재수리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지니고서도 월 1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급여만 지급받은 점, 건축주인 망 ○○○으로부터 2003년 12월에 정자공사, 2004년 4월에 담장공사를 의뢰받아 5개월에 걸쳐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205백만원으로 일시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 공사비를 선급금 ․ 기성금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