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84 선고일 2007.07.24

공사를 의뢰받아 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고액이며, 공사비를 선급금 ・ 기성금으로 나누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망 ○○○과 2003.12.5. 서울특별시 ○○동에 한식전통 목구조의 정자 1동을 180,000천원에, 2004.4.8. 상기 정자의 한식 담장공사를 25,000천원에 각각 신축하기로 구두계약하여 관련 공사용역(정자 신축공사 및 담장공사를 포함하고,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제공한 후 그 대금으로 2003.12.5 ~ 2004.4.29.동안 6차례에 걸쳐 205,0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7.1.11. 청구인에게 2003.2기 부가가치세 7,608,000원 및 2004.1기 부가가치세 21,188,5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문화재 보수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청구인의 특별한 기능을 알게 된 건축주의 요구에 의하여 쟁점공사에 대한 계약을 맺고 2003.12.5 ~ 2004.5.5. 동안 설계를 하고 건축에 대해 조력하였으나 시공은 건축주 책임하에 건축주 직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일회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쟁점공사 전후 어떠한 유사한 형태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공사용역을 사업자의 지위에서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 재단 ․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 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망 ○○○과 2003.12.5. 및 2004.4.8.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구두계약을 체결, 관련 용역을 제공한 후 2003.12.5 ~ 2004.4.29. 동안 다음과 같이 6차례에 걸쳐 205,000천원을 수취한 사실이 청구인의 영수증과 망 ○○○의 청구인 개인계좌 (○○은행 000-21-0000-000)로의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공사 구분 일 자 공사비(천원) 거래 증빙 정자공사 2003.12.5 30,000 영수증 2003.12.31 20,000 영수증 2004.1.16 50,000 입금확인증 2004.3.22 40,000 영수증 2004.4.19 40,000 입금확인증 소계 180,000 담장공사 2004.4.29 25,000 입금확인증 총 계 205,000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령한 205,000천원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은 건축주 책임하에 건축주 직영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사업자의 지위가 아닌 일회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속적 ․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문화재수리기술자 등록증을 보면, 청구인은 1999.8.4. 기술종별을 보수로 하여 문화재 수리기술자로 등록되었고, 2000.2.19. ~ 2007.2.10. 동안 주식회사 ○○종합건설 ․ 주식회사 ○○건설 ․ 주식회사 ○○종합건설 및 ○○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0.10. ~ 2006.12. 동안 위 4개 업체들이 ○○시청 ․ ○○군청 등으로부터 삼막사 명부전 보수공사 ․ 적석사 사적비 주변 정비공사 등 14개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할 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청구인은 2003.2.4. ~ 2004.5.1. 동안 주식회사 ○○종합건설에 근무하면서 2003년에 9,900,000원, 2004년에 3,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쟁점공사 용역의 제공이 사업성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되었는지 또는 계속적 ․ 반복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바, 청구인의 경우 비록 쟁점공사 기간중 주식회사 ○○종합건설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지만, 청구인이 문화재수리기술이라는 전문기술을 지니고서도 월 1백만원에도 미달하는 급여만 지급받은 점, 건축주인 망 ○○○으로부터 2003년 12월에 정자공사, 2004년 4월에 담장공사를 의뢰받아 5개월에 걸쳐 청구인 책임하에 쟁점공사용역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자격으로 공사비를 수령받아 공사한 사실이 있는 점, 수령한 공사대금이 205백만원으로 일시적인 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에는 고액으로 공사비를 선급금 ․ 기성금으로 여러 차례에 나누어 수령한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보아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