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75 선고일 2007.06.25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주)에 SUV 차량용시트를 제조하여 납품하기 위하여 2004.12.15 △△(주)와 ×××가 공동으로 출자(각 50%)하여 설립한 외투기업으로 2006.3.14 △△(주)로부터 공급가액 547,900,38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1”이라 한다) 및 2006.3.28 ◆◆(유)로부터 공급가액 728,065,43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2”라하고, 쟁점세금계산서1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로부터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제공받았고, ◆◆(유)로부터는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제공받았다 하여 2006년 1기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6 청구법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387,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도에 △△(주) 및 ◆◆(유)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용역제공과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한 △△(주) 등이 그 대가를 너무 과도하게 요구하여 2005.12.31까지 그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지 못하여 2005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한 것이며, 그 후 서로 협의한 결과 2006.3.14 출자회사인 △△(주)등이 요구한 금액의 상당액을 삭감하기로 합의가 되어 용역의 공급가액을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동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당초 조사시 확인한 내용과 같음)를 살펴보면, 용역공급의 세부내역은 급여, 보험료, 출장비, 접대비, 항공료, 법인설립비용, 공장관리비 등으로서 제 항목을 세세하게 분류하여 해당월별로 용역의 내용과 대가를 계상하고 있었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제3호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법인과 관계회사간의 거래용역은 회사의 설립과 경영지원 측면의 통상적인 사항이며, 비용의 대부분이 발생시점에 측정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또는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시기 또는 해당 월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대가지불 유무에 대한 회계처리내역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추후 대가 조정이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단서 규정에 의거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제공받고 2006.3.14 쟁점세금계산서1을 수취한 사실 및 ◆◆(유)로부터 2005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제공받고 2006.3.28 쟁점세금계산서2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용역의 공급대가가 확정된 시점에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부가가치세 현지확인결과 보고서(2006.8)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의 협력사로서 SUV차량 ○○○의 시트를 독점생산하는 업체로서 월 1만대 분량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2006년 9월 중순부터는 정상가동이 예상되며, 관계회사로부터 2005년 12월까지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년 3월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75백만원)는 공급시기 부적정(과세기간 상이)으로 확인되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의 확인서(2006.8.2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주)○○에 자동차시트를 납품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유) 및 △△(주)를 관계회사로 두고 있으며, 설립시부터 거래처 선정과정 등 전 부문에 대하여 상기 양 법인의 지원을 받고 투입된 용역비용에 대하여 매월 정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대가관계가 늦게 확정되어 세금계산서를 수취일자에 부가가치세만을 지급하고 수취하여 부가가치세신고에 반영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아 래> (단위: 천원) 거래처 품목 용역제공기간 채권채무 확정금액 세금계산서 수취일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비 고 △△(주) 용역비 2004.12월~ 2005.12월 547,900 2006.3.14 547,900 쟁점세금계산서1 ◆◆(유) 용역비 2005.6월~ 2005.12월 728,065 2006.3.28 728,065 쟁점세금계산서2

(5) 이 건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면, 합의서상의 용역제공의 대가에 따른 청구내역이 소속을 알 수 없는 신원불상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월급여 성격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 어떠한 용역제공을 받고 그에 따른 용역대가 산정을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728,065천원 중에는 재화공급에 해당하는 자재비가 519,31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 (주) 등과 2005.3.15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월 2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전약정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도 사전약정이 있었다고 추론되고, 이 건 용역제공기간에 해당하는 2006.2.3자 청구법인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와 △△ (주), ◆◆ (유)의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이 건 채권․채무의 특이사항에 관련한 기록이 없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2005년 2기 중 ◆◆ (유)로부터 공급가액 1,710,735천원,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중 △△ (주)로부터 공급가액 2,411,1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시점인 2005년 귀속 해당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5.12.31까지 용역대금을 확정하지 못한 사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와 한국의 △△ (주)가 50%씩 공동출자한 합작회사라는 것 때문에 양사의 견제가 심하여 의사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본 청구와 관련된 용역제공에 관한 핵심은 청구법인과 출자회사간에 정식으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회사 측인 ◆◆ (유)와 △△ (주)가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금을 청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그 금액이 과다함을 이유로 수차례 대금지급을 거절하였으며, 그렇게 되자 출자회사간에 감정이 악화되어 청구법인이 해산할 위기까지 이르자,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출자회사에서 요구한 금액의 상당액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여 2006.3.14 그 금액을 확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고, 또한 ◆◆ (유)와 △△ (주)가 용역제공대가를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제공하게 된 이유는 출자회사측인 ◆◆ (유)와 △△ (주)는 제품을 완벽하게 생산하여 납기내에 납품을 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으므로 신설법인인 청구법인과 세세한 계약없이 공장가동에 필요한 조치를 우선 실시하게 되어 용역제공대가를 약정하지 않고 또 대금을 수령하지도 못하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타난다.

(7)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합의서 사본(2006.3.14)에 의하면, ◆◆ (유)와 △△ (주)는 2005년 12월말까지 양사에서 청구법인의 지원을 위해 기부담한 비용중 미결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나타난다. <아 래> (단위: 원) 구 분 청구금액 합의금액 ◆◆(유) 자재비 519,316,177 519,316,177 SUPPORT 288,210,906 208,749,253 소 계 807,527,083 728,065,430 △△(주) SUPPORT 802,633,073 547,900,389

(8) 청구법인과 △△ (주)가 체결한 경영지원계약서(2005.3.15) 및 경영지원해제합의서(2005.4.15)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대한 경영지원업무를 △△ (주)가 수행하기로 하고 매월 20,000천원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주주간 의견 불일치로 계약을 해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고, 다만,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2005.12.31 이전에 제공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2005.3.15자로 △△ (주)와 경영지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05.4.15 해제한 사실이 서면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에 2005년 2기 중 ◆◆ (유)로부터 공급가액 1,710,735천원,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중 △△ (주)로부터 공급가액 2,411,123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2의 공급대가 728,065천원 중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자재비가 519,316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점, 2005.12.31 이전에 제공받은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확정하지 못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구두약정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2006년 1기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10)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용역제공시점인 2005.12.31 이전이라고 하여 2006년 1기에 수취한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