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법인간 무상임대의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와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7-중-1170 선고일 2007.10.17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며,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2.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94,410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8월경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청구외법인에

○○도 ○○ 시 ○○동 000-00 토지 379.2㎡, 같은 동 000-00 토지 334.2㎡, 같은 동 000-00 토지 246.5㎡, 같은 동 000-0 토지 875.2㎡ 합계 1,83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법인의 예식장 및 주차장 건물 부수토지로 무상으로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함으로써 청구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7.1.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40,060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83,694,41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8,868,22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35,186,1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192,17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36,146,10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06,730원 합계 360,033,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일반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청구외법인은 ○○웨딩홀이라는 상호로 예식업 및 뷔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6년 5월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여 1997년 8월경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던 상황에서 대형화재로 큰 피해를 입었고, 이어 닥친 IMF외환위기로 1998년 3월말에 약 77억원의 부채를 안고 부도처리되어 1998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실질적으로 채권단의 관리하에 회사가 운영되었는 바, 청구외법인의 이익금 전부를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하여 회사를 회생시키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받아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뿐 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용인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내인 2001.5.25.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1.6.1.부터 5년 6개월이 경과한 2007년 1월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나,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세심판원의 선결정례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청구외법인에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으며, 법인의 대표이사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당해 법인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예규(소득46011-3652, 1995.9.26)와 같이 당해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사용대가를 받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단지 청구외법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이유로 대가없이 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다는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0년 9월 채권단이 해산한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사용하게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유없으며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제척기간을 5년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임대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2000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경과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 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외법인에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외법인은 1996년 5월경 ○○웨딩홀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웨딩홀 신축공사장에서는 1997.8.11. 원인미상의 화재가 발생하여 지상2층과 지상4층 내부소실, 지상3층 지상 5층에서 지상10층까지 내부그을음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소방서의 화재증명원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청구외법인은 1998.3.31. 부도가 발생하였고, 1998.4.23.부터 2000.9.7.까지 채권단이 구성되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였으며, 채권단이 보유한 채권금액은 약 78억원인 것으로 ○○신문, 채권단과 청구외법인 사이의 업무협약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부도발생으로 채권단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청구외법인이 우선 회생하는 것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줄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마) 살피건대,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행위가 비정상적이고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거나 그 거래가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보여 질 때, 과세권자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바(대법95누 13296호, 1997.2.4.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처해 있었고 임대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대료를 장부에 계상하거나 받으려고 시도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채권단이 해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무상으로 입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하는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국심2004중 4523, 2005..4.11. 같은 뜻)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무상임대를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 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01.5.25. 처분청에 신고한 것으로 종합소득세기본사항 및 세액계산 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나타나며, 이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1.12. 고지하였음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및 우편물 배달조회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1.12.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2006.5.31.)을 경과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하여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였지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하겠다(대법원 99도5355, 2000.4.21. 같은 뜻임). 또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의 분류상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세목으로서 부과되는 것인데, 이 건은 청구인이 2000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적법하게 신고한 경우이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5중543, 2006.1.31., 2004서4100, 2005.5.19.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7.1.12. 고지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