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급 감정하여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소급 감정하여 증여받은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9. 아버지 박○○로부터 ○○도 ○○군 ○○면 ○○리 000번지 잡종지 439㎡, 같은 리 000-3번지 잡종지 3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열대어양어장 19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3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 신고없이 2006.6.30. 청구외 김○○에게 90백만원(청구인 지분 3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으로 하여 2006.8.25.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7,793천원을 취득가액(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2006.10.3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8,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6년 11월경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토지가액 89,208천원,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소급감정평가받은 토지가액 90,860천원을 평균한 가액 90,034,000원 및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건물가액 2,340,000원, 합계 92,374,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12.12. 기한후 증여세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에게 경정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②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개정 2005.12.31>
6. 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2005. 12. 31. 개정)
-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2005.12.31. 개정)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2005.12.31.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05.2.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많은 금액(2005.8.5.개정)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30백만원,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인 16,308,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취득당시 기준시가인 7,793천원을 취득가액(취득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균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감정가액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시한 감정가액은 동국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이 각각 2006.12.5. 및 2006.12.4. 평가한 가액인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잇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시점인 2005.12.8.로부터 약 1년이나 경과한 후에 조사된 가액으로서, 해당 소급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위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