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는 이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바, 거주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는 이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바, 거주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장로회 ○○○○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8.○○.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6.7.○○. 청구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대표자인 원○○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원○○이 2006.11.○○.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그 처리결과통지서를 “○○○○○장로회 ○○○○교회”로 표기하여 송달한 후 2007.4.○○. 청구교회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6,3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장로회”로 표기하여 청구교회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⑵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소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 월 ○○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