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66 선고일 2007.07.12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바가 없는 이상 비영리법인으로 볼 수 없는 바, 거주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경기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한 ○○○○○장로회 ○○○○교회(이하 “청구교회”라 한다)는 2005.8.○○.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대지 15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고 2006.7.○○. 청구교회의 담임목사이며 대표자인 원○○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91,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원○○이 2006.11.○○. 제기한 국세심판청구결과에 따라 위 처분을 결정취소하고 그 처리결과통지서를 “○○○○○장로회 ○○○○교회”로 표기하여 송달한 후 2007.4.○○. 청구교회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46,300원을 결정고지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장로회”로 표기하여 청구교회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청구교회는 이에 불복하여 2007.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쟁점토지의 양도주체는 “○○○○○장로회”가 아니라 “○○○○○장로회 ○○○○교회”이므로 납세고지서상 납세의무자가 상이한 바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⑵ 쟁점토지는 비영리법인인 청구교회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처리결과통지서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올바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고 고지처분에 대한 세액을 납부하였으므로 비록 고지서에 납세의무자가 일부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그 흠결이 보완되거나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⑵ 국세기본법상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격없는 단체 중 일정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교회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토지의 양도 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아 양도시점에는 거주자(개인)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⑴ 납세고지서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표기가 일부 누락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⑵ 쟁점토지를 비영리법인이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⑴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 ․ 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⑵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날이 소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⑶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 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같은법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 ․ 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 ․ 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청구교회는 납세의무자가 “○○○○○장로회”가 아닌 “○○○○○장로회 ○○○○교회”임에도 납세고지서에 “○○○○○장로회”로 표기되어 납세의무자가 상이함을 이유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07.1.○○. 청구교회에게 통지한 불복청구결정에 대한 결과통지서를 보면 “○○○○○장로회”가 아닌 “○○○○○장로회 ○○○○교회”로 올바르게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납세고지서는 동일성에 대한 식별이 가능하고 정상적으로 송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를 일부 누락하여 기재함으로 인해 납세의무자로서의 과세처분에 대한 세액납부나 불복청구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살피건대, 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이 보낸 서류상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납세의무자로서는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여 비록 납세고지서에 그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94누9696, 1995.7.11.같은 뜻)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⑵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청구교회는 쟁점토지가 비영리법인 소유의 부동산으로서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용한 후 양도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 청구교회는 ○○○○○장로회총회에 소속된 교회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의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 재단 기타 단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교회는 예배를 목적으로 하는 교인들로 구성된 사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교회의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에 속하므로 교회를 재단으로 보는 것은 교회재산이 재단의 단독소유가 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의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교회를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청구교회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한 이상 청구교회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 볼 수는 없으며, 청구교회가 쟁점토지의 양도일인 2005.8.○○. 이후인 2006.1.○○. 처분청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사실이 확인되나, 그렇다하여 양도일에 소급하여 이를 법인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국심2006중3982, 2006.12.27. 같은 뜻) 처분청이 청구교회를 거주자(개인)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거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년 7 월 ○○ 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