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선수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61 선고일 2007.09.12

공장용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및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3.10.30. 건설업으로 등록하고 공장용지의 조성․매각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 소재 공장용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140백만원 및 25백만원 합계 165백만원(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공장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0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 으로 보아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 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5년에 공장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받은 선수금 140백만원과 25백만원을 장부상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공장용지 조성공사비 중 가공매입액 100백만원을 회수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2006.1.1. 동 가수금을 선수금으로 반대 분개한 후 잔금수령시점(토지의 매출인식)인 2006.2.6. 및 2006.2.15. 선수금과 대체 처리하였는데도 쟁점선수금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가공매입액 100백만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2006.1.1. 과다 계상된 재고자산(건설용지)과 가수금을 상계 처리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공장용지 매각과 관련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대금수령액과 선수금 계상액이 상이하거나 계상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고, 2005.11.30. 및 2005.12.14. 수령한 선수금을 2005.12.21. 장부상 가수금으로 계상하였다 하나 대금수령일과 가수금계상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자금출처도 불분명하며, 공장용지의 조성원가와 관련하여 과다하게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현금 또는 임원의 계좌로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 소재 임야 2,803㎡의 매각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65백만원을 수령하고서 225백만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140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곳 ○○○ 소재 임야 1,653㎡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서는 25백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위 합계액 165백만원(쟁점선수금)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공장용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40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2005.8.29. 및 2005.12.21. 그 중 100백만원(쟁점금액)을 현금(40백만원) 및 자금담당이사인 정○○ 명의의 계좌(60백만원)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5년에 쟁점선수금을 부채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6년에 ‘선수금’으로 수정 분개하였고, 쟁점금액을 2005년에 장부상 재고자산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2006.11.)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을 2005.11.15. 25백만원, 2005.11.30. 40백만원 및 2005.12.14. 100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2005.12.2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300백만원(쟁점선수금과의 차액 100백만원은 쟁점금액임을 주장)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쟁점선수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00백만원(쟁점금액)을 2005.8.29. 40백만원 및 2005.12.21. 60백만원을 각각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2005.12.2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쟁점선수금과 함께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바(국심2004서4191, 2005.9.14.), 이 건의 경우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가수 입금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수 입금받아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