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및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공장용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및 가공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2003.10.30. 건설업으로 등록하고 공장용지의 조성․매각을 주업으로 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 소재 공장용지의 매각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 140백만원 및 25백만원 합계 165백만원(이하 “쟁점선수금”이라 한다)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공장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00백만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거래에 따른 것 으로 보아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7.2.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 소재 임야 2,803㎡의 매각과 관련하여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365백만원을 수령하고서 225백만원을 선수금으로 계상하였을 뿐 140백만원을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곳 ○○○ 소재 임야 1,653㎡의 미등기전매와 관련하여서는 25백만원의 선수금을 수령한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위 합계액 165백만원(쟁점선수금)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2) 또한, 공장용지의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업체인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대가 407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서 2005.8.29. 및 2005.12.21. 그 중 100백만원(쟁점금액)을 현금(40백만원) 및 자금담당이사인 정○○ 명의의 계좌(60백만원)로 되돌려 받은 사실을 적출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확인받은 후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5년에 쟁점선수금을 부채인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2006년에 ‘선수금’으로 수정 분개하였고, 쟁점금액을 2005년에 장부상 재고자산 및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은행)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2006.11.)한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선수금을 2005.11.15. 25백만원, 2005.11.30. 40백만원 및 2005.12.14. 100백만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2005.12.2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300백만원(쟁점선수금과의 차액 100백만원은 쟁점금액임을 주장)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나 동 금액이 쟁점선수금의 회수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공장용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과다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00백만원(쟁점금액)을 2005.8.29. 40백만원 및 2005.12.21. 60백만원을 각각 되돌려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2005.12.21.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법인통장에 쟁점선수금과 함께 입금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살피건대,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고도 그 대금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장되지 않은 양도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 계정을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하더라도 동 가수금은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별도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한 바(국심2004서4191, 2005.9.14.), 이 건의 경우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통장에 가수 입금한 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가수 입금받아 회계처리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에게 변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선수금과 쟁점금액을 사외에 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