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 의 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1) 청구법인은 의류 및 잡화 등을 제조 또는 구입하여 보유한 방송케이블망을 통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2002.7.2. 개업하여 2003.3.31 폐업한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6.6.16.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 중 2003사업연도 광고선전비 1,095,235,578원을 손금불산입한 것과 영업권 1,361,539,633원을 익금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2006.7.18.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2.29. 청구법인에 과세전적부심사결정통지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광고선전비 1,095,235,578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재조사하고, 영업권 1,361,539,633원을 익금불산입한 것에 대하여는 불채택한다고 되어 있다.
(3) 처분청은 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 따라 2007년 3월에 청구법인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심판청구일(2007.4.2.) 현재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06.12.29.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받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정한 불복대상인 처분이라 함은 과세권자인 정부가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고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을 뜻한다(국심 2002서286, 2002.5.22. 같은 뜻)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이러한 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대상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6월 7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