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42 선고일 2007.08.23

농사직불보조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주 문

00세무서장은 2007.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76,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6.14. 00도 00시 00읍 00리 19-5번지 답 4,972㎡, 위 같은 곳 19-6번지 답 5,021㎡, 위 같은곳 답 4,942㎡(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국방부 수용에 의하여 양도하고, 2005.6.23.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기준시가로 산출된 양도소득금액을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07.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7,176,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9.3.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5년 9개월간 자경하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국방부에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시점(1999.9월)부터 퇴직한 시점(2001.9월)까지 00시청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실로 미루어 전업농민이 아닐 것이라고 유추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2001년 9월 퇴직이후 2001~2004년까지 4회에 걸쳐 논농사직불보조금을 신청하여 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5년9개월)동안 3년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다.(재경부 재산-1498,2004.11.10,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한 2005년도 논농사직불보조금을 청구 외 000(이하 “000”라 한다)가 수령한 것은, 쟁점농지에 대한 “파종에서 벼베기”까지의 기계영농작업을 대신하여 줄 것을 요청한 데에 대한 대가로서 000로 하여금 동 보조금을 청구인을 대신하여 수령하도록 한 것일 뿐, 청구인의 쟁점농지를 퇴직이후 수용될 때까지 자경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 나. 처분청 의견 농지대토로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 때에만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대토로 취득한 농지 2필지의 합계면적이 4,601㎡으로 양도농지면적 14,935㎡에 미달하여 면적기준은 충족하지 못하나, 취득가액이 348,500천원으로 양도농지의 가액 672,075천원의 2분의 1인 336,037천원을 초과하므로 대토의 기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양도농지와 마찬가지로 자경요견을 충족할 때만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자경요건을 충족하는 농지’라 함은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가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소재하는 농지일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는 바, 이 사건 대토농지 2필지 중에서 충남 당진군 합덕읍 운산리 74번지는 청구인의 거주지와 바다건너편에 위치하여 연접하지 아니하므로 대토농지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며, 동 농지를 제외하면 면적기준 및 금액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히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또한, 면사무소에서 영농인에게 지급하는 “논농사직불보조금”은 영농인의 자경을 장려하는 취지에서 직접 자경하는 농민에 한하여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5년도에 논농사직불보조금을 000에게 지급하였다는 것은 같은 년도에 해당 면사무소에서 직접 자경사실을 파악하여 000의 자경이 확인되었으므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대토관련 비과세 신고를 부인하고 결정고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재경부 재산세제과-1498(2004.11.10) 종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5년 9개월간 자경하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5.6.14. 국방부에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도 00시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00도 00면은 그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수면(바다)으로 연접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02년 ~ 2004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00시 00동 동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액 기준년도 계좌번호 000 000000-0000000 00시 00동 520번지 999,830 2002년 000-00-000000(농협) ” ” ” 1,443,250 2003년 ” ” ” ” 1,443,250 2004년 ” (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란에 ’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2003.3.18.자로 청구인과 농기계작업인 000간에 작성된 농기계작업료 계약서를 보면, 2.농기계작업내용으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동력분무기, 파종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3.농기계 작업비는 “년간 백미 30 가마(가마당 80㎏)”을 지불하는 것으로, 4.작업료 납부는 “매년 모내기 완료 즉시(5월말 이전)지불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마을운영위원 및 이장들로부터 받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5년 8월경 농기계임대업장인 00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사유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값이 전년도(2004년)에 비해 두배로 인상된 반면 쌀값은 전년도 보다 떨어져 농기계작업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000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공직분야에서 30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던 중 1999.9.3.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01년 9월에 공직에서 퇴직한 후 바로 농사에 전념하여 온 사실이 2002년~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논농사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도 청구인의 거주지(평택시)와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고, 대토농지의 취득가액(348,500천원)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가액(672,075천원)의 1/2이상을 초과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토농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07중531, 2007.5.14.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농기계임대업자인 000가 2005년 논농사직불금을 청구인 대신에 수령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국가수용에 따른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도 대토농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