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직불보조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농사직불보조금을 타인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농지대토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
00세무서장은 2007.1.5.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7,176,0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이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재경부 재산세제과-1498(2004.11.10) 종 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5년 9개월간 자경하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5.6.14. 국방부에 양도한 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신고하면서 농지대토를 원인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00도 00시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인 00도 00면은 그 경계가 육지로는 연접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해수면(바다)으로 연접되어 있고, 행정구역상으로도 연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02년 ~ 2004년까지 논농업직접지불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00시 00동 동장이 확인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신청인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급액 기준년도 계좌번호 000 000000-0000000 00시 00동 520번지 999,830 2002년 000-00-000000(농협) ” ” ” 1,443,250 2003년 ” ” ” ” 1,443,250 2004년 ” (나) 쟁점농지에 대한 농지원부를 경작구분란에 “자경‘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재배작물란에 ’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2003.3.18.자로 청구인과 농기계작업인 000간에 작성된 농기계작업료 계약서를 보면, 2.농기계작업내용으로 “이앙기, 트랙터, 콤바인, 동력분무기, 파종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3.농기계 작업비는 “년간 백미 30 가마(가마당 80㎏)”을 지불하는 것으로, 4.작업료 납부는 “매년 모내기 완료 즉시(5월말 이전)지불한다”고 각각 약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마을운영위원 및 이장들로부터 받은 “농지이용 및 경작현황 확인서"를 보면, 쟁점농지는 논농업에 이용되었으며 청구인이 현재 경작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2005년 8월경 농기계임대업장인 00가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 바, 그 사유가 농기계에 사용하는 기름값이 전년도(2004년)에 비해 두배로 인상된 반면 쌀값은 전년도 보다 떨어져 농기계작업 적자를 보상하기 위해 “2005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000 본인이 수령하는 것으로 쌍방간에 합의한 사실이 있다고 서면으로 확인한 바가 있다.
(2) 판단 (가) 위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공직분야에서 30년이상을 근무하고 있던 중 1999.9.3.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01년 9월에 공직에서 퇴직한 후 바로 농사에 전념하여 온 사실이 2002년~2004년까지 3년간에 걸쳐 논농사직불금을 자신의 명의로 수령한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쟁점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도 청구인의 거주지(평택시)와 해수면으로 연접되어 있고, 대토농지의 취득가액(348,500천원)이 양도한 쟁점농지의 가액(672,075천원)의 1/2이상을 초과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대토농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2007중531, 2007.5.14.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처분청이 농기계임대업자인 000가 2005년 논농사직불금을 청구인 대신에 수령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간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면서, 국가수용에 따른 청구인이 취득한 대토농지도 대토농지의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