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128 선고일 2007.07.31

법인세 신고 및 배당금 지급한 것에 관하여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주주(33.3% 지분소유) 및 이사로 등재된 ○○시 ○○구 ○○동 ○○-○○ ○○리버스텔 ○○호 소재 주식회사 ○○레저(이하 “○○레저”라 한다)가 2005.5.31.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주주들에게 21억원(주주 1인당 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배당소득금액 7억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당된 쟁점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37,220원을 경정하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법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레저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2005.2.28. 결산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005.3.28.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주주들에게 21억원을 배당하면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1,776,600,000원이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5.5.31.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배당내역이 계상되어 있고, 배당소득지급조서 제출 및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을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 7.(생 략)

②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 ⑥ (생 략)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2.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레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배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조○○ 및 허○○ 확인서, ○○레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레저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가 2006.11.27.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사업연도 결산확정시 2005.2.25. 회장인 권○○이 주주들에게 배당금 7억원씩 배당처분하면서 장부에는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년 당시 등기이사 및 주주로 재직한 조○○ 및 허○○이 2006.12.8.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레저의 2004사업연도 결산확정시 배당처분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인을 위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레저의 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3인에게 21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금 21억원 중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323,400,000원을 제외한 1,776,600,000원이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 한편, ○○레저의 사업현황 및 법인세 신고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2.5.22.부터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하였고, 주주 구성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허○○(2004.6.30.부터 대표이사 재임), 조○○ 3인이 발행주식총수 60,000주(자본금 3억원)중 20.000주(33.33%)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2005.2.28. 결산확정을 한 후 2005.3.28.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5.2.28. 결산확정일에 배당처분을 한 후 2005.5.31.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레저의 경리직원이었다는 이○○, 등기이사 및 주주였다는 조○○ 및 허○○이 2004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배당처분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레저가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2005.2.28. 결산확정일에 배당처분을 확정한 후 2005.3.31.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5.5.31.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레저가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