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및 배당금 지급한 것에 관하여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임.
법인세 신고 및 배당금 지급한 것에 관하여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주주(33.3% 지분소유) 및 이사로 등재된 ○○시 ○○구 ○○동 ○○-○○ ○○리버스텔 ○○호 소재 주식회사 ○○레저(이하 “○○레저”라 한다)가 2005.5.31.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주주들에게 21억원(주주 1인당 7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배당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동 배당소득금액 7억원(이하 “쟁점배당소득”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배당된 쟁점배당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6.10.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337,220원을 경정하지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7.4.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법에서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은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한 재무제표를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배당소득을 실제로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레저의 2004사업연도 결산서에 2005.2.28. 결산확정 후 재무제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2005.3.28.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에 청구인을 비롯한 3명의 주주들에게 21억원을 배당하면서 원천징수액을 제외한 1,776,600,000원이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에 따라 2005.5.31.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제46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 7.(생 략)
② (생 략)
③ 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 ⑥ (생 략) 제40조 【배당소득 등의 귀속연도】
① 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거주자가 받는 배당ㆍ상여와 퇴직급여의 귀속연도는 당해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에서 그 처분의 결의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 ~ ④ (생 략)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2. 국세기본법(2006.4.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레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배당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쟁점배당소득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이○○, 조○○ 및 허○○ 확인서, ○○레저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4년 6월부터 ○○레저에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이○○가 2006.11.27.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4사업연도 결산확정시 2005.2.25. 회장인 권○○이 주주들에게 배당금 7억원씩 배당처분하면서 장부에는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4년 당시 등기이사 및 주주로 재직한 조○○ 및 허○○이 2006.12.8.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레저의 2004사업연도 결산확정시 배당처분에 대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소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승인을 위한 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레저의 2004사업연도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2005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살펴보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는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 3인에게 21억원을 배당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대차대조표에는 배당금 21억원 중 배당소득세 원천징수분 323,400,000원을 제외한 1,776,600,000원이 미지급배당금으로 계상되어 있다.
2. 한편, ○○레저의 사업현황 및 법인세 신고현황 등을 살펴보면, 2002.5.22.부터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업을 영위하다가 2006.6.30. 폐업하였고, 주주 구성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허○○(2004.6.30.부터 대표이사 재임), 조○○ 3인이 발행주식총수 60,000주(자본금 3억원)중 20.000주(33.33%)씩을 각각 소유하고 있으며, 2004사업연도에 대하여 2005.2.28. 결산확정을 한 후 2005.3.28.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5.2.28. 결산확정일에 배당처분을 한 후 2005.5.31.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 내역 등에서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레저의 경리직원이었다는 이○○, 등기이사 및 주주였다는 조○○ 및 허○○이 2004사업연도 이익에 대한 배당처분에 대하여 이사회나 주주총회, 배당결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될 수 있는 문서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레저가 처분청에 제출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2005.2.28. 결산확정일에 배당처분을 확정한 후 2005.3.31.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200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2005.5.31.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배당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한 후 2005.6.10. 배당소득세 323.400.000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이는 ○○레저가 청구인을 비롯한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상법상 주주총회 및 승인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배당소득에 대하여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3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