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각하)

사건번호 국심 2007중1125 선고일 2007-07-12

[요지] 공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168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5)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6.3.15. 처분청에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OOOO OOOOOOOOOOOOOO)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탈세제보(2000.5.30~2000.9.15)와 관련하여 고발된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 결정되어 탈세정보포상금 지급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정보 처리결과통지 공문(OOOOOO OOOOOOOO, OOOOOOOOOOO)을 2006.10.18. 청구인의 주소지(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 OOOOO)에 등기우편으로 송달(OOOO OOOOOOOOOOOOO)하였으며, 동 공문은 2006.10.20.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이 건 우편종적조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청구인의 탈세정보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해당하는 위 공문을 받은 날(2006.10.20.)부터 90일 이내인 2007.1.18.까지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168일이 경과한 2007.4.6.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 외에 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