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정〇〇가 〇〇도 〇〇시 〇〇읍 〇〇리 142-5(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던 〇〇이야기 오락게임장을 2006.1.9. 인수한 사업자로 200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액을 29,945,000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고객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고 청구인이 2006년 1기 과세기간중 매입한 상품권 상당액(당첨금 지급액)에 평균 시상 배당률(95%)을 적용하여 환산한 2,955,502,000원(617,700매×5,000원 ÷1.1÷0.95, 이하 “쟁점매출액”이라한다)을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액에 가산하여 2007.2.1.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342,04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심판청구기간중인 2007.5.7. 당초 신고한 매출과세표준액 29,945,000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338,650,788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〇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혼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3.12.30. 단서개정) 〇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〇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해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2006.3.24.> 〇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개정 1999.4.30.>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관련)
-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 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이며, 청구인이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매입한 상품권은 쟁점게임장의 시상 배당률 95%를 기중으로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환산 매출액 내역 (단위: 천원) 기별 구분 상품권매입 매출 과세표준 납부(고지)세액 수량 금액 포상율 매출환산 2004.1 신고
• -
• - 29,945 1,667 경정 617,700 3,088,500 0.95 2,955,502 2,955,502 338,650 차이 617,700 3,088,500 0.95 2,955,502 2,925,557
(2) 청구인은 전자게임오락실 이용자(고객)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의 95%를 고객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에서 95%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액면가 5,000원인 상품권은 4,630원에 매입하여 시상 환불금으로 지급한 쟁점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218,636,636원(617,500매×370원÷1.1÷0.95)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는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액을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명의․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기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해석에 따른 처분일 뿐, 동 처분이 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용자가 전자장비에 투입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