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87 선고일 2007.10.17

허위기장율이 55.5%인 점 및 결정소득율 등을 감안할 때,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0.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9,456,10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0.2.2. 개업하여 ○○○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6.3.27. 법인전환을 위하여 폐업한 사업자인 바, ○○○세무서장은 2006.3.20.~2006.3.24.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1.1.~2002.12.31. 기간 동안 공급가액 975,541천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복식부기 의무자로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하였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6.10.1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539,456,1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8.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입업체 등으로부터 의료기 및 의약품을 구입하여 전국 병ㆍ의원에 공급하는 중간도매업체로서 매출처에서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하여 쟁점매출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이고,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관련상품의 구입비용을 실지 지급하였으나 4년이 경과한 관계로 구입관련증빙이나 기장내역이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제시할 수 없고,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매출금액은 총 수입금액 대비 비율(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55.5%에 해당하는데 이를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되면 결정소득율이 당초 4.9%에서 57.7%로 11.8배에 이르게 되어 동종업종의 마진율,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소득율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국세심판결정 및 심사청구 결정의 사례에서도 수입금액 허위기장율이 41.68%이상이거나 결정소득율이 6배 이상이면 추계조사 결정을 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하여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2001.1.1.부터 2003.12.31.까지 3년간 상품매입 내역상 매입처가 다수가 아니고 청구외 주식회사 ○○○ 단일업체로부터의 매입이 전체의 80% 정도이므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면 관련매입증빙을 제시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면, 납세자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4년이 경과한 관계로 쟁점매출금액에 대응되는 관련원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소득세액보다 많고 적음에 따라 그 과세표준 결정방법의 적법 여부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매출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실지 존재한다면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야 하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일부가 허위라 할지라도 나머지 부분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상품매입원가 등 관련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상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경우를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결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2.2.부터 ○○○ 2층에서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주사제(보충제)를 도매하다가 2006.3.27.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사업자이며, 2002.1.1.~2002.12.31. 기간동안 쟁점매출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산입하게 되면 동종업종의 마진율, 매매총이익율 및 표준 소득율 등에 비하여 과도하에 높게 되어 불합리하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귀속연도의 경정수입금액(1,756,718천원) 대비 허위기장한 수입금액(975,541천원)의 비율(허위기장율)이 55.5%이고, 청구인과 같은 의료기기 도매ㆍ상품중개업의 단순경비율이 92.4%, 기준경비율이 7.1%인데 반하여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57.7%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