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은 증여자의 금전채무가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기보다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함.
전세금은 증여자의 금전채무가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기보다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 ##. ##. 외삼촌 박○○(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경상북도 ○○시 ○○동 ###-## ○○맨션 #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30,000천원(이하”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금을 부담부채무 금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44,000천원(기준시가)중 쟁점전세금을 제외한 14,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을 증여일 이전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6. ##. ##. 증여분 증여세 2,845,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 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1) 청구인은 2006. ##. ##.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30,000천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금을 부담부채무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을 증여일 이전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는 증여자가 박○○, 박○○에게 부담하고 있는 30.000천원의 금전채무를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로 전환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부담부채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증여자의 모 서○○(청구인의 외할머니)이 2004. ##. ##. 사망하여 증여자(청구인의 외삼촌), 박○○(청구인의 모), 박○○(청구인의 이모) 3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2004. ##. ##. 단독으로 상속(2004.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4.7)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상속하기로 하고 ○○○○○○회사 정리가 완료 될 때까지 매각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 정리가 완료되면 매각(또는 매각대금 상당액 평가)하여 매각대금(또는 매각대금 상당액) 중 관리비용 등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3등분하여 1/3 해당액을 증여자가 박○○, 박○○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회사 출자 지분 900좌는 증여자 300좌, 박○○ 300좌, 박○○ 300좌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 ##. 쟁점아파트에 가등기권자를 각각 박○○, 박○○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4. ##. ##. 매매예약)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원인 서류인 매매예약증서(2004. ##. ##.)에 의하면 증여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0,000천원으로 하여 박○○, 박○○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박○○, 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위 가등기 이후 2004년 하반기 경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1/3이라는 미확정된 금액을 15,000천원이라는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고 가등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며, 박○○, 박○○은 쟁점아파트를 장남인 증여자가 상속받는 대신 추후 박○○, 박○○에게 각 15,000천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속등기 시 박○○, 박○○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설정금액 30,000천원)를 해두었다는 내용이 확인서(박○○ 확인서 작성일 2007. ##. ##. 박○○ 확인서 작성일 2007. ##.)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2006. ##. ##.)에 의하면 증여자와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전세금 30,000천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바) 쟁점아파트 전세권설정계약서(2006. ##. ##.)에 의하면 증여자와 청구인은 2006. ##. ##. 전세권자를 증여자, 전세권설정자를 청구인, 전세금을 30,000천원, 전세권 존속기간을 2006. ##. ##.부터 2016. ##. ##.까지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4. ##. ##. 경료 된 박○○,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증여일 현재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나타나며, 위 증여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본바 증여자가 박○○, 박○○에게 부담하고 있는 30,000천원의 채무가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로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살피건대, 2004.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이전되면서 같은 날짜 박○○, 박○○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 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박○○,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여자가 박○○, 박○○에게 각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증여자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위 30,000천원의 금전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증여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바가 없고, 증여자는 쟁점아파트를 지방출상 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전세금은 증여자의 위 30,000천원의 금전채무가 전환되어 인수되었다기보다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는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