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전세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86 선고일 2007.12.21

전세금은 증여자의 금전채무가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기보다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 ##. ##. 외삼촌 박○○(이하 “증여자”라 한다)로부터 경상북도 ○○시 ○○동 ###-## ○○맨션 #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30,000천원(이하”쟁점전세금“이라 한다)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금을 부담부채무 금액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 44,000천원(기준시가)중 쟁점전세금을 제외한 14,000천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을 증여일 이전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7. ##. ##. 청구인에게 2006. ##. ##. 증여분 증여세 2,845,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의 모 서○○이 2004. ##. ##. 사망하여 증여자(청구인의 외삼촌), 박○○(청구인의 모), 박○○(청구인의 이모) 3인이 쟁점아파트를 상속받게 되었는 바, 위 상속인 3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자가 상속받되 증여자는 쟁점아파트 처분 시 매각대금 중 공과금 등을 차감한 잔액의 1/3을 박○○, 박○○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고, 위 협의를 이행하는 보증으로 2004. ##. ##. 증여자의 상속등기와 동시에 쟁점아파트에 박○○, 박○○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으며, 이후 2004년 중 매각대금의 1/3이라는 미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15,000천원이라는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고 가등기는 계속해 놓기로 구두 합의한 사실이 있다. 증여자가 2006. ##. ##.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상속재산협의분할내용이 따라 박○○, 박○○ 부담하고 있는 각 15,000천원 합계30,000천원의 금전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지방 출장 시 숙소 등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증여자를 전세권자, 전세금은 30,000천원으로 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는 증여 시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아니라 증여일 이전부터 존재하던 쟁점아파트에 가등기로 담보된 금전채무가 전세금반환채무로 전환되어 승계된 채무이므로 부담부채무금액 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시 모든 상속인들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을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에 반해,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는 작성일자가 없고, 상속인들의 날인이 일반 목도장으로 불복청구를 위해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내용에 따라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로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전세금이라는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 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부담부채무로 신고한 쟁점전세금이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증여일 이전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전세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전세금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 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 ##. ##. 증여자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30,000천원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전세금을 부담부채무금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전세금을 증여일 이전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가공채무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부담한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는 증여자가 박○○, 박○○에게 부담하고 있는 30.000천원의 금전채무를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로 전환하여 승계한 것이므로 부담부채무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제적등본 등에 의하면 증여자의 모 서○○(청구인의 외할머니)이 2004. ##. ##. 사망하여 증여자(청구인의 외삼촌), 박○○(청구인의 모), 박○○(청구인의 이모) 3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2004. ##. ##. 단독으로 상속(2004.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받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2004.7)에 의하면 쟁점아파트는 증여자가 상속하기로 하고 ○○○○○○회사 정리가 완료 될 때까지 매각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 정리가 완료되면 매각(또는 매각대금 상당액 평가)하여 매각대금(또는 매각대금 상당액) 중 관리비용 등 각종 비용 및 제세공과금, 양도소득세 등을 공제한 잔액을 3등분하여 1/3 해당액을 증여자가 박○○, 박○○에게 각각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회사 출자 지분 900좌는 증여자 300좌, 박○○ 300좌, 박○○ 300좌로 분할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다)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4. ##. ##. 쟁점아파트에 가등기권자를 각각 박○○, 박○○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등기원인: 2004. ##. ##. 매매예약)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등기원인 서류인 매매예약증서(2004. ##. ##.)에 의하면 증여자는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을 30,000천원으로 하여 박○○, 박○○에게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는 바, 위 박○○, 박○○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담보목적으로 가등기를 경료 하였다는 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위 가등기 이후 2004년 하반기 경 쟁점아파트 매각대금의 1/3이라는 미확정된 금액을 15,000천원이라는 확정된 금액으로 변경하고 가등기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주장이며, 박○○, 박○○은 쟁점아파트를 장남인 증여자가 상속받는 대신 추후 박○○, 박○○에게 각 15,000천원을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속등기 시 박○○, 박○○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설정금액 30,000천원)를 해두었다는 내용이 확인서(박○○ 확인서 작성일 2007. ##. ##. 박○○ 확인서 작성일 2007. ##.)를 각각 제출하였다. (마)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서(2006. ##. ##.)에 의하면 증여자와 청구인은 청구인이 증여자에게 전세금 30,000천원에 대한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증여한다는 내용이 나타나며,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전세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바) 쟁점아파트 전세권설정계약서(2006. ##. ##.)에 의하면 증여자와 청구인은 2006. ##. ##. 전세권자를 증여자, 전세권설정자를 청구인, 전세금을 30,000천원, 전세권 존속기간을 2006. ##. ##.부터 2016. ##. ##.까지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아파트 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면 증여자가 쟁점아파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2004. ##. ##. 경료 된 박○○,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증여일 현재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로 나타나며, 위 증여계약서 및 전세권설정계약서, 기타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살펴본바 증여자가 박○○, 박○○에게 부담하고 있는 30,000천원의 채무가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로 전환되어 청구인에게 인수되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아) 살피건대, 2004.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증여자에게 이전되면서 같은 날짜 박○○, 박○○을 가등기권자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 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박○○, 박○○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증여자가 박○○, 박○○에게 각각 15,000천원 합계 3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나, 증여자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위 30,000천원의 금전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은 증여계약서 등에 나타나는 바가 없고, 증여자는 쟁점아파트를 지방출상 시 숙소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전세금은 증여자의 위 30,000천원의 금전채무가 전환되어 인수되었다기보다는 증여자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증여함과 동시에 증여자를 전세권자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이 발생한 별도의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전세금 반환채무는 증여재산인 쟁점아파트에 기왕에 설정된 증여자의 채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전세금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