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을 사용승인일로 조사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을 사용승인일로 조사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5.○○. 개업한 부동산임대업자로서,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임대건물인 경기도 ○○시 ○○동 ○○○-○ 주유소 건물 622.7㎡(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시공한 ○○○○주식회사(대표 황○○,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동 공사비에 상당하는 공급가액 790,9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 79,090천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부가가치세 환급액 77,167천원을 2006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건설용역의 공급시기가 2006년 1기(2006.5.23.)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등을 결정하여 2007.1.○○. 청구인에게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064,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 ․ 중간지급 ․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 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 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 2기 중 쟁점건물의 시공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매의 쟁점세금계산서(① 공급일: 2006.7.○○., 품목: 주유소 토목공사대, 공급가액 297,000천원, ② 공급일: 2006.7.○○., 품목: 주유소 공사대, 공급가액 493,909천원)에 대하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6.5.○○.에 사실상 공사용역이 완료되어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과세기간을 경과하여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은 2층의 주유소건물(1층 519.5㎡는 사무실 ․ 캐노피 ․ 세차시설, 2층 103.2㎡는 사장실 및 강의실)로서 2006.1.○○. 착공되어 2006.5.○○. 사용승인되었고, 2006.6.○○. 청구인이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청의 세적자료,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3.○○. 임차인 정○○에게 쟁점건물을 보증금 ○억 원과 월세 ○백만 원에, 부동산 명도일은 2006.6.○○.로 하여 임대계약 하였고, 임차인 정○○은 2006.6.○○.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상호: ○○○○주유소)으로 하여 주유소업을 개업하였으며, 개업일이 속한 2006년 1기 확정분의 18일간 매출액은 239,950천원, 2006년 2기 예정분의 3개월간 매출액은 1,390,673천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표준도급계약서, 하자보수요청서,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2006.5.○○. 준공되었으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2006.7.○○. 하자보수를 포함한 실질적인 준공이 이루어졌으므로 공급시기를 2006년 2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도급인)과 청구외법인(수급인)간에 2006.1.○○. 체결된 2건의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제1도급계약서는 공사기간을 2006.1.○○.~2006.5.○○.으로 하여 ○○주유소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도급금액 326,7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조건)에, 제2도급계약서는 같은 공사기간에 ○○주유소 신축공사를 도급금액 543,3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1억 원 이외의 잔금은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 대금지급조건)에 각각 약정하면서 기타사항(13조)에는 준공 후 일부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시엔 전체공사완료로 볼 수 없고, 도급인은 공사의 미흡한 부분의 체크리스트를 수급인에게 제출하고 수급인은 체크리스트상의 미완료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확인을 받는다고 적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하자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6.6.○○. 청구외법인에게 제출한 “하자보수요청서”에는 2층 사무실 및 복도 누수된 곳 보수 등 8개 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의 “하자확인서(2006.6.○○.)”에는 청구인의 하자보수 요청에 대하여 2006.7.○○.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작성되어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 제출한 “하자보수준공검사원(2006.7.○○.)”에는 2006.7.○○. 하자보수를 완료하였다고 기재되어있고, 임차인 정○○의 확인서(2006년 11월)는 주유소 공사 여러 부분에 하자가 많아 주유소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임대인인 청구인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바, 임대인이 하자보수를 완료하여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다고 작성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는 당사자 간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청구외법인의 입금표 7매(2006.1.○○. 100,000천원, 2006.2.○○. 30,000천원, 2006.3.○○. 50,000천원, 2006.3.○○. 40,000천원, 2006.4.○○. 160,000천원, 2006.6.○○. 202,000천원, 2006.9.○○. 288,000천원, 합계 870,000천원)와 입금표상 금액이 인출된 청구인의 계좌(○○은행 ○○○○-○○○-○○○○○○ 외 1)를 제출하고 있는 바, 전술한 표준도급계약서(2건)에는 공사금액에 대하여 2006.1.○○. 계약금(100,000천원) 이외의 잔금에 대하여는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적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일(하자보수 완료일, 2006.7.○○.) 이전 기간인 2006.2.○○.부터 2006.6.○○.까지 582,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의 신빙성은 없어 보인다 하겠다. (라) 그 외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사대금 중 2006.1.○○.~2006.6.○○. 기간 동안 지급받은 582,000천원을 공사선수금으로, 2006.9.○○. 지급받은 288,000천원을 공사대금 회수액으로 기장한 청구외법인의 선수금 및 외상매출금 원장을 제출하고 있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서는 제1조에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제3호에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건물은 그 신축공사기간이 도급계약서상 2006.1.○○.~2006.5.○○.이나 사용승인일이 2006.5.○○.이고, 주유소 건물로서 2006.6.○○. 임대된 후 그 임대일로부터 정상적으로 주유소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이 준공된 후에도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2006.7.○○.까지 하자보수공사가 이루어 졌다고 하나 제시한 하자보수요청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그 하자보수 내용이 건물신축공사의 중요한 하자발생에 따른 보수공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보수공사로 보여지는 점, 그 외에도 공사대금은 도급계약서상 2006.1.○○. 계약금 이외의 나머지 잔금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완료일(하자보수일, 2006.7.○○.) 이전 기간인 2006.2.○○.부터 2006.6.○○.까지 582,000천원 상당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계약내용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보일 뿐만 아니라 토목공사(공사대금 326,700천원)의 경우에는 전체공사 중 초기에 완료되는 공사이므로 통상적으로 약정기간 내에 완료가 되고, 그 시점인 2006년 1기 중 청구인이 이미 682,000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사완료일에 수수하였어야 함에도 2006년 2기에 속한 2006.7.○○.자에 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용역제공의 완료일을 하자보수완료일인 2006.7.○○.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건물 신축공사의 용역제공완료일을 사용승인일로 조사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