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로 음류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실제로 음류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량음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818,182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44,545,45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유통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위 세금계산서 금액중 2003년 제1기분 공급가액 11,818,182원과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39,833,456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1,835,810원과 2004년 제2기분 5,530,41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실제로 음료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유통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OO OOOOOOOOOOOOOOOO)를 살펴보면, 2003.4.7. 김OO에게 2,000,000원, 2003.6.10. 김OO에게 1,500,000원, 2004.11.5.부터 2004.12.28.까지 7차례에 걸쳐 정OO에게 30,753,000원이 각각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3. 주식회사 OO유통의 전 대표자 송OO 및 현 대표자 OOO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면서 2003년 제1기에 공급가액 11,818,182원, 2004년 제2기에 공급가액 44,545,456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정OO 등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음류수 대금을 정OO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유통의 송OO이 작성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11.7. 2,873,000원을 비롯하여 9차례에 걸쳐 30,373,0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유통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유통은 2000.6.1. 사업을 개시한 후 식품잡화상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식품잡화상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2001.1.1.부터 2005.6.30.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82억9,900만원중 43억2,040만원을 허위세금계산서로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의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정OO에게 지급한 금액의 경우에도 주식회사 OO유통이 입금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정OO이 주식회사 OO유통의 영업사원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물론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실제로 음류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