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7중1071 선고일 2007-05-17

[요지] 금융거래 자료가 일부 확인되고 허위매출 확정자료가 아닌 혐의자료이므로 전체를 가공거래로 보아 부인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6.11.8.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938,980원의 부과처분은 2004.1.20. 청구인이 주식회사 OO유통에게 지급한 3,801,400원(공급대가)은 실지거래분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량음료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7,272,000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4,213,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OO유통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3,405,160원과 2004년 제1기분 4,938,980원을 각각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유통은 노래방 등에 캔음료와 저알콜 맥주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로 청구인이 2002년 제1기 및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한 후 이에 대한 거래대금을 주식회사 OO유통 및 판매사원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유통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유통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주식회사 OO유통에 3,801,400원,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계좌에 36,300,000원 등이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있으나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음료수를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 5. (생 략)

③ ∼ ⑤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유통으로부터 실제로 음료수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OO유통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확인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OO OOO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OO)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유통에게 2004.1.20. 3,801,400원,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계좌에 36,300,000원이 각각 계좌이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2006.11.3. 주식회사 OO유통의 현 대표자 OOO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에게 음료수를 공급하면서 2002년 제1기에 공급가액 17,272,000원, 2004년 제1기에 공급가액 34,213,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정도용 등은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법인통장이 압류되어 음류수 대금을 정도용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유통의 OOO 이 작성한 입금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4.1.5. 6,100,000원을 비롯하여 13차례에 걸쳐 54,199,1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OO유통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주식회사 OO유통은 2000.6.1. 사업을 개시한 후 식품잡화상들에게 음료수를 판매하면서, 식품잡화상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기피함에 따라 다른 사업자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2001.1.1.부터 2005.6.30.까지의 매출세금계산서 82억9,900만원중 43억2,040만원을 허위세금계산서로 교부)한 혐의로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예금거래내역 명세표 및 입금표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상의 일자 및 금액과 입금표의 일자 및 금액이 서로 차이가 나며, 지급받은 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예금계좌에 이체한 금액 및 현금 인출액의 경우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주식회사 OO유통에 지급한 3,801,400원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가 허위매출 확정자료가 아닌 혐의자료이고, 주식회사 OO유통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금액중 52%만 허위세금계산서로 확인되고 있어 실지 거래분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전부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