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근로자(강사 및 운전기사 등)와 관련기관에 회신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강사)의 인건비는 부외 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함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근로자(강사 및 운전기사 등)와 관련기관에 회신하여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강사)의 인건비는 부외 인건비로 필요경비 인정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9.1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49,040원의 부과처분은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에서 인정한 금액에 추가로 인건비 54,522,0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1.6.30. ○○시 ○○구 ○○동 856에서 ○○미술학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1년도에 은행지로를 이용하여 수납한 원생의 교육비를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과소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5.12.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2001년도 지로이용실적자료상의 금액 435,340천원에서 기 신고한 154,646천원을 차감한 280,694천원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9.18.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07,049,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7.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결과 경정고지액을 52,094,510원으로 감액함).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1) 2006.12.27. 처분청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07.1.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재조사 결정 조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은 200~250명 정도의 원생에게 미술 및 유아교육을 하며 상시교사 14명 내외, 기타 외부강사, 운전기사 및 주방장, 주방보조원, 청소원이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부외지출 인건비에 대해 금융증빙이 확인되는 129,134천원과 이의신청결정시 인정된 4,300천원, 합계133,434천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다음 <표>와 같이 경정․ 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 분 청구주장 이의신청 인정 (재조사 결정) 불인정 비고 인건비 209,740 106,484 103,256 불인정분 심판청구 ※ 산식 209,740천원 = 실지출인건비 236,690천원-당초신고분 26,950천원 106,484천원 = 금융거래확인금액 133,434천원 - 당초신고분 26,950천원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재조사결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인건비 103,256천원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면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된 금융자료와 교사채용신고서 및 ○○시북부교육청에서 발급된 강사통보필증 등을 제시하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인거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인정하지 아니한 103,256천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이 확인된다. 계 일부인정 일부불인정 차명지급불인정 전부불인정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6 104,922 9 15,602 1 24,000 6 65,320 ※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시 1,666천원(양○○ 1,266, 최○○ 400)을 과다인정 (나) 먼저 처분청은 부외지출 인건비 중 김○○・김○○・김○○・이○○・이○○・정○○・차○○・한○○・이○○ 등 9인에 대해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주장한 91,540천원 중 청구인의 금융계좌(○○ 000-00-000000)에서 이체 지급된 75,938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현금으로 지급된 15,602천원을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있으나, 김○○ 외 8인의 급여지급이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월이 계좌이체 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일한 인물이 수시로 입․퇴사를 하면서 계좌 이체된 급여 월에만 근무한 것이 아닌 이상 연중 계속근로자에게 월정액으로 인건비를 지급함에 있어 비록 금융계좌를 통하여 이체지급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급여 지급사실이 상당하다 인정되므로 이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차명계좌로 지급된 유○○의 경우를 보면 유○○은 월2백만원씩 총 24,000천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운전기사로 유○○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계좌에서 유○○의 처 지○○에게 월 1,100천원~ 2,000천원 합계 14,100천원이, 처남 지○○에게 월 700천원 합계 5,600천원이 청구인의 금융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유○○을 ○○북부교육청의 통학․ 학원버스 운전자 교육실시 대상자로 하고 있어 근무사실이 인정되므로 유창현의 인건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이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한 남○○․ 유○○․ 이○○․ 이○○․ 조○○․ 이○○ 등 6인의 경우 외부강사 이○○에게 월 140천원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이체지급된 것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이며, 남○○ 외 4인의 경우 그 지급사실을 증빙 등에 의해 확인할 수 없어 2007.11.26. 당 심판부가 ○○서부교육청(2004.1. 북구교육청에서 서부교육청으로 관할 변경)에 남○○ 외 4인에 대한 학원강사 채용 및 해임 사실 확인을 요청하여 2007.11.28. ○○서부교육청으로부터 회신(평생교육과-00000) 받은 내용에 의하면 남○○․ 이○○․ 조○○은 2002.4.24. 채용되어 2006.1.9. 해임된 것으로 회시하고 있어 2001년도에는 유○○만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유○○의 인건비 13,800천원(1,150천원/월*12월)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이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부외지출 인건비 중 일부 현금으로 지급된 김○○ 외 8인의 15,602천원, 차명으로 지급된 유○○의 24,000천원과 그 지급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이○○의 1,120천원 및 2001년도에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유○○의 13,800천원 합계 54,522천원은 쟁점사업장의 인건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