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영업사원이 아닌 독자적으로 영업행위를 한 미등록 사업자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60 선고일 2007.10.12

세무조사 당시 구체적으로 영업사원이 아닌 것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가 신빙성이 있고 영업사원이라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등록하고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시 ○○구 ○○동 00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주류[이하󰡒(주)○○주류󰡓라 한 다]에 대하여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주류도매면허가 없음에도 2005년 제2기 중 (주)○○주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가 121,013,819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하고 (주)○○주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주)○○주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 (지입차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면서 (주)

○○ 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2007.1.11. 청구인에 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5,759,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주)○○주류에 근무하며 특정한 판매구역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으로 (주)○○주류로부터 매월 1,24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주)

○○ 주류 급여대장, 국 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나타나며, 청구인의 지입차량으로 인정한 ○○ 00다0000 차량은 (주)○○상사, (주)○○주류, (합명)○○합동 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등 청구인과는 관련이 없고, (주)○○주류의 사실상 대표이사 홍

○○ 도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세무조사당시 확보한 근거 없는 확인서와 전말서만 가지고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하고 (주)

○○ 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할 당시 홍○○로부터 받은 확인서 및 문답서에서 홍○○이 (주)○○주류에서 활동하는 무면허 주류판매행위자(지입차주)의 명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장부 등 서류상으로는 (주)○○주류의 영업 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영업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사원의 명 단 에서 제외하여 지입차주 명단으로 분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주)

○○주류 또한 동일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만큼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 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주)○○주류의 영업사원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주류를 판매한 사업자(지입차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이 (주)

○○ 주류로부터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받 아 판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1)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을 말한다.

(2)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 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 타 단체를 포함한다.

(3)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주)○○주류에 대한 세무조사당시 사실상 대표이사인 홍○○이 작성한 확인서와 홍○○에 대한 전말서(모두다 2006.5.3. 작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홍○○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홍○○은 (주)

○○ 주류가 2005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무면허 주류판매자(지입차주)인 강

○○ 외 23명에 게 주류매입금 액에 5~8%의 이윤을 부가하여 공급가액 합계가 2,708,307천원에 상당한 주류를 판매한 적이 있다고 확인하고 첨부한 지입차주의 명단에는 청구인과 지입차량(○○ 00다0000)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5년 제2기 지입차주별 매출내역에는 (주)

○○ 주류가 청구 인에게 공급가액 합계가 171,351,100원(2005년 7월 31,943,098원, 2005년 8월 9,306,516원, 2005년 9월 31,457,922원, 2005년 10월 36,0320,578원, 2005년 11월 30,520,096원 및 2005년 12월 32,092,890원)에 상당하 는 주류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 (나) 홍○○에 대한 문답서상에는 (주)○○주류의 직원은 전무 1명, 경리 여직원 3명, 영업사원 16명, 창고장 1명 및 홍○○ 등 22명이고 영업사원은 대부분 지입차주이고 실제 직원은 홍

○○, 김

○○, 한

○○, 김○○, 전○○ 등 5명이며, 지입차주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하여 급여 또한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주류가 2005사업연도에 지입차주에 대하여 90,708천원의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며, (주)○○주류 명의 주류차량을 13대 보유하지만 그 중 지게차 및 4대 차량(0000, 0000, 0000, 0000)만 (주)

○○ 주류가 소유이고 나머지는 모두 지입차주 차량이므 로 (주)

○○ 주류가 아니라 지입차주가 직접 유류대금과 해당 보험료 등 을 직접 부담한다는 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주)○○주류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주장하며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홍○○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7.5.9.)와 그에 기초한 사건처분결과증명서(○○지검 2007○○ 0000호, 2007.5.31.) 및 불기소 이유고지(제0000호, 2007.6.12.), 홍○○ 명의 수정사실확인서(2007.1.22.), 2005년 12월분 급여대장, 자동차등록원부,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의자 신문조서와 사건처분결과증명서 및 불기소 이유고지에 는 홍○○이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여 강○○ 외 23명은 지입차주가 아니라 영업사원이고, 주류를 거래처에 판매하며 순이익금을 분배[(주)○○주류가 8%이고 강○○ 외 23명이 10%]하여 급여 대신 한달에 한번 수당으로 지급하고, (주)○○주류가 강○○ 외 23명에게 당해 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 함에 따라

○○ 지방검찰청검사장이 그와 같은 진술내용과 주류판매대 금의 대부분이 (주)

○○ 주류의 예금통장으로 입금 된 것을 감안하여 홍○○이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것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 의 처리하고 불기소한 사실이 확 인되지만, 홍○○의 피의자 신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은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본인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 내용을 전면 부 인하는 것이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홍

○○ 의 수정사실확인서에는

○○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당 시 조사공무원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을 영업사원이 아니라 지입차주로 확인한 것이고, 청구인은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주)

○○ 주류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 나, 그 사실확인서 또한 객관적 이유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 (다) 2005년 12월 급여대장, 자동차등록대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증명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에는 (주)

○○ 주류가 2005.11.30. 청구인 에게 12월 급여 1,240,000원을 지급한 사실과 청구인이 소유하는 차량으로 조사한 ○○ 00다0000 차량이 2002.9.11. (주)○○상사에게 명의이전된 후 2005.5.3. (주)

○○ 주류의 명의로 이전되고 2006.5.3. (합명)

○○ 합동상사 앞으로 명의이전된 내역 및 청구인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주)

○○ 주류를 사업장으로 하여 연금보험에 가입하 고 2005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 등 이 나타나나, 위 증빙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주)

○○ 주류 근무기간(2005 년 12월부터 2006년 5월까 지)이 청구인이 주장한 (주)

○○ 주류 근무기간 (2005년 5월부터 2005년 12월까지)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홍

○○ 이 세무조사당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상 확인사항 을 부인하는 내용인 점 등을 보면 당해 증빙서류는 청구인이 (주)

○○ 주 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는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홍○○이 세무조사당시 구체적으로 작성한 확인서와 전말서가 신빙성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05년 제2기에 (주)○○주류 지입차주가 아니라 영업사원이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인 지입차주로 보아 직 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주)○○주류로부터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