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인터넷을 통해 공연티켓 판매대행을 한 경우 수입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7-중-1057 선고일 2007.10.10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결제대행수수료가 공제된 금액을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공연티켓 판매대행수수료 등을 차감하고 공연기획사에 입금한 행위는 실지사업자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은 판매대행수수료만 해당 함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쇼핑몰에서 2004년 중 공연티켓을 판매한 쟁점금액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17.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77,03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 금액 중 판매대행수수료만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한 대금 128,830천원 중 28,222천원만 매출액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100,60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후 청구인 주소지 관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으로 신고한 132,761천원에 쟁점금액을 합한 233,369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6.8.1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77,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 직원들에 대한 급여 미지급 및 거래처․금융기관의 채무 미상환 등으로 쟁점사업장에 출근하지 못하였고, 동 기간 중 쟁점사업장 실무자인 우○○○이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자기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그러한 사실을 우○○○이 확인한 바도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판매한 금액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공연티켓판매대금 중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대행수수료조로 약 1∼2%만 수령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연기획사에 입금하였으므로 총티켓판매액 중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 31,045천원만 청구인의 실제 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티켓판매대금 전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우○○○은 2004.11.4. ○○○라는 상호로 공연기획사를 개업한 후 2006.6.22. 폐업한 사실이 있고, 동 기간 중 우○○○은 청구인에게 8회에 걸쳐 4,654천원을 입금하고 청구인은 우○○○에게 13회에 걸쳐 57,339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우○○○의 통장에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신용카드를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 금액 중 판매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금액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연기획사와 쟁점사업장간의 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연티켓판매대금 전체를 수입금액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 명의의 인터넷쇼핑몰에서 2004년 중 공연티켓을 판매한 쟁점금액의 실질사업자를 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인이 2004년 중에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 금액 중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2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홈페이지인 인터넷쇼핑몰 ○○○에 공연티켓을 판매할 수 있는 티켓팅시스템을 마련하여 이용자들에게 공연티켓 예약서비스를 제공하고 티켓판매대금은 이용자들이 청구인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를 통하여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청구인 및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나타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중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에서 공연티켓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을 우○○○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과 우○○○도 2004년 제2기 중 인터넷쇼핑몰 ○○○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한 대금은 자신의 매출액임을 확인하였다 하여 쟁점금액을 우○○○의 매출액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주식회사 ○○○가 2004년 제2기 중 신용카드결제대행하면서 수령한 수수료에 대하여 청구인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공급가액 8,608천원의 세금계산서 11매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은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국세청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우○○○의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4.7.1.∼2004.11.17. 기간 중 총 13회에 걸쳐 57,339천원을 우○○○의 통장에 입금하였고, 우○○○은 총 8회에 걸쳐 4,655천원을 청구인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우○○○과의 당해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소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2004.1.1.∼12.31. 기간 중 총 9,600,000원의 급여를 우○○○에게 지급한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갑종근로소득지급조서에서 확인된다. (라)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인터넷쇼핑몰에서 2004년 제2기 중 신용카드결제를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 쟁점금액 관련 실질사업자를 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공연티켓 판매 및 그 대금정산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티켓 판매대행의 의뢰가 오면 청구인이 일정좌석을 배정받아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 올리고, 이용자들은 당해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예약하면서 주식회사 ○○○를 통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며, 청구인과 신용카드결제대행 서비스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는 이용자들의 신용카드결제 금액 중 자신의 결제대행수수료(결제금액의 약 3.5%)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며, 청구인은 동 입금액에서 자신의 공연티켓 판매대행수수료(약 5.5%, 신용카드결제대행수수료 포함)를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공연기획사에 입금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세금계산서의 교부 및 수취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와 신용카드결제대행수수료 정산 후 1개월 단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연기획사에게는 공연티켓판매대금 총액 중에서 청구인의 판매대행수수료 상당액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신용카드결제대행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은 청구인과 같은 소규모 인터넷쇼핑몰 운영업자는 신용카드결제서비스를 독립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중 공연티켓을 판매대행한 공연기획사들 중 ○○○를 주최한 ○○○의 회계처리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연티켓판매대금 82,959천원○○○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판매대행수수료를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음이 ○○○의 수수료 지급전표 및 입금확인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살피건대, 사업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공연티켓을 판매한 것은 공연기획사로부터 공연티켓을 직접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닌 판매할 권한만 부여받아 좌석예약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공연기획사로부터 판매를 의뢰받은 공연티켓수량을 완전히 판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재고로 남거나 그에 따른 별도의 제재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공연티켓판매는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4년 중 자신의 인터넷쇼핑몰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통하여 공연티켓을 판매한 대금 총액 중에서 공연티켓을 판매대행함에 따라 청구인이 받은 수수료 상당액을 확인하여 동 금액만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