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7-중-1040 선고일 2007.06.18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분양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6.24. ○○도 ○○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23.5평형으로 이하 “기존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02.9.4 ○○도 ○○시 ○○구 ○○동 ○○○-○ ○○베스트빌 ○○○호(22.1평형 다세대주택으로 이하 “대체주택”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2.5.17 ○○시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이하 “주택재건축조합” 이라 한다)에게 2002.12.7 기존주택을 현물출자하여 조합원의 자격으로 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되는 같은 곳 ○○○ ○○홈타운아파트 ○○동 ○○○○호(43평형)의 입주권(이하 “쟁점분양권” 이라 한다)을 받아 2004.3.24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고, 2004.4.13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 양도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으로 확인된다 하여 2006.8.21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7,9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7.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기존주택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3년 이상 보유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쟁점분양권으로 전환된 만큼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그 때부터 1년 내에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지는 못하였지만 기존주택이 멸실된 날로부터 계산하면 1년 내의 양도이므로 일시적 1세대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에 해당되므로 이 건 거래에 투기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비과세를 배제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대체주택을 2002.9.4 취득한 후 1년 6월 20일이 경과한 2004.3.24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분양권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 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생략)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이나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구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부터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소득세법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서 국내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정비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과 구별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없으나, 그 조합원이 분양권을 양도할 당시 다른 주택이 없고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등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1주택으로 취급하여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나아가 분양권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분양권을 양도하고 기존의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당해 분양권의 양도소득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하겠다.(대법원 2004두 9456, 2005.3.11, 국심 2005서1146, 2005.7.13 외 다수 같은 뜻임).

(4)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쟁점분양권을 취득하였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 인가일 현재 기존의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였는지 여부를 제외한 비과세요건에는 다툼이 없다.

(5)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2002.9.4 취득한 후 2004.3.24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대체주택의 등기부등본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은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소정의 1세대 1주택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의 양도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에 의한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