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국세통합전산망의 매매평균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36 선고일 2007.08.13

국세통합전산망의 매매평균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인 시가로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도분 상속세 41,064,53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구 ○○동 ○○○-7 ○○마을 ○○아파트 ○○○동 ○○○호의 재산가액을 357,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9. 부(父) 김○○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구 ○○동 ○○○-7 ○○마을 ○○아파트 ○○○-○○○○(53평형,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인 357,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 467,000,000원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2007.1.2. 청구인에게 2004년도분 상속세 41,064,53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상속받을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부득이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5.6.12. 쟁점아파트를 36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통합전산망에 등재된 매매평균가액 467,000,000원이 탐문조사된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와 비슷하여 이를 시가인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매매사례가액)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2550.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2. 건 물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④ ~ ⑦ (생 략)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마란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 ․ 법 제62조 ․ 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겅우를 포한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③ ~ ④ (생 략)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⑥ 국세청장은 상속 ․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 ․ 방법 ․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가 357,000,000원이라는 사실과 쟁점아파트와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의 가액을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재산(부동산 등)의 평가 관련법령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를 살펴보면,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의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가액을 국세종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인 467,000,000원으로 평가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매사례가액 등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어 쟁점아파트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를 국세통합전산망상의 매매평균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