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 부품가공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2001년 1기 중 ○○공작기계 장○○(이하 “청구외업체①”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2003년 1기 및 2기 중 ○○시스템 신○○(이하 “청구외업체②”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7,000천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한다)를 각각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① ․ ②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7. 1. ○○.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1기 4,308,690원, 2003년 1기 3,942,750원, 2003년 2기 4,870,08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 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도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 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 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외업체① ․ ②에 대한 자료상확정자료를 통보받고 이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 ②는 실물거래 없이 발행되었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업체①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업체②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거래명세 표, 장○○ ․ 박○○ ․ 신○○의 각 확인서, 설비사진, 수사기록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관한 판단 장○○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한편 장○○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인 바, 장○○의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예금통장 사본 및 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1. 3. 20. 및 2001. 6. 15. 박○○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나 박○○가 장○○의 종업원이었는지 박○○가 다른 실거래처인지 확인되지 않고, 송금사실이 확인된 금액도 청구인이 거래하였다는 쟁점금액①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쟁점금액① 상당액이 청구외업체①과 거래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며, 선반 및 연삭기 사진 사본으로는 이 건 거래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쟁점세금계산서②에 관한 판단 신○○의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고 한편 신○○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람인바, 신○○의 진술을 근거로 실지거래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찰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이유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임에 비추어 청구외법인에 대한 불기소처분 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청구인과 청구외업체②가 쟁점금액② 상당액을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없다.
(3)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외업체① ․ ②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 ②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