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13 선고일 2007.06.08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시킨 것은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077,970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18,531,862원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6.11. ○○시 ○○구 ○○동 ○○○○○ ○○동 ○○호(건물 163.28m 2,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5.8.12.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2005.8.17. 양도소득세 408,622,120원을 감면신청하면서 농어촌특별세 81,724,42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이 163.28m 2 이나 쟁점아파트의 외벽이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주거정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발코니 면적 21.28m 2 를 합산할 때 쟁점아파트가 165m 2 를 초과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쟁점아파트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6억원 초과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7.1.10.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 18,531,862원을 포함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93,077,9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2002.1.10. 건설회사로부터 최초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자로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해당하는 쟁점아파트를 2003.6.11. 취득하였고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5.8.12.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건설회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서 규정하는 신축주택감면 대상으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고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여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정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였으나, 쟁점아파트는 공부상 젼용면적이 163.28m 2 로 고급주택의 기준인 165m 2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에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고급주택 판정시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는 2006.2.8.(국심 2004서258 합동회의)이고, 청구인은 그 이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완료하여 납세의무를 다하였으며 소득세 확정기간인 2006.5.31.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모두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1.10. 위 심판사례를 근거로 이 건 부과한 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다목의 노대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에서도 쟁점아파트와 같은 발코니의 경우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발코니 면적 21.28m 2 를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므로 쟁점아파트의 공부상 전용면적 163.28m 2 에 발코니 면적 21.28m 2 를 합산하면 전체 전용면적이 184.56m 2 로 고급주택 해당기준인 165m 2 이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신축주택취득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가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면적·높이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기둥 기타 이와 유사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이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다. 건축물의 노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하 “노대등”이라 한다)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주요 채광방향의 벽면에 있는 노대등의 난간등의 바깥 부분에 간이화단을 노대등의 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설치한 경우에는 기둥 또는 내력벽의 설치여부와 관계없이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2미터를 곱한 값)을 공제한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 건축법시행령(2005.12.2. 대통령령 제191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5. “발코니”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4.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1.10. 쟁점아파트 취득을 위해 ○○○○○주식회사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일 자로 계약금을 지급하였는 바, 당해 공급계약서에는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3.279m 2 로 되어 있으며 분양금액은 677,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3.6.11. 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아 보유하다가 2005.8.12. 김○○ 등에게 1,885,000천원에 양도하였으며, 등기부등본에 건물면적이 163.28m 2 로 기재되어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규정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하는 것이나, 다만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고급주택의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에 의하면,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m 2 이상이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고급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 취득기간(2001.5.23.~2003.6.30) 이내인 2002.1.10.에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사실 및 쟁점아파트 공부상 전용면적이 163.28m 2 로 취득당시 고급주택의 기본면적(165m 2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5) 처분청은 쟁점아파트가 커튼-월 공법으로 시공되어 발코니 면적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발코니 면적 21.28m 2 를 전용면적에 포함할 경우 쟁점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184.56m 2 로 고급주택 기준이 165m 2 를 초과하므로 고급주택으로 보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전용면적이 163.25m 2 로 고급주택 기준인 165m 2 에 미달하는 주택임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고급주택 판정시 발코니 면적을 공부상 전용면적에 포함시킨 2006.2.8. 국세심판원의 결정사례(국심 2004서258, 합동회의) 이전에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에 대해 동 심판사례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에 근거하여 쟁점아파트가 전용면적 165m 2 이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2호 소정의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라고 함은 공부상의 전용면적이 아닌 실제 전용면적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국심 2003중 1136, 2003.7.10., 대법원 1997구15045, 1997.11.4.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 건축 심의 및 허가를 받을 당시 주상복합건축물의 발코니가 구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노대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더라도 건물 외벽의 내부에 설치된 쟁점아파트의 발코니는 건물 외벽의 밖에 설치된 일반아파트 등의 발코니와는 달리 그 건축구조상 주거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에 해당되므로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4서0258, 2006.2.8. 합동호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을 발코니 면적 21.28m 2 를 포함하여 계산하고 이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또한, 2006.2.8. 우리 심판원의 결정(국심 2004서0258, 합동회의) 이전에 이 건과 같은 형태의 발코니가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므로 위 심판사례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7)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대장상의 전용면적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발코니 면적을 전용면적에 포함시켜 고급주택으로 판정하여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직권 심리하기로 한다. (가) 처분청의 결의설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 1,885,000천원, 취득가액 677,000천원, 산출세액 408,622,120원으로 계산하고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m 2 미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408,622,120원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81,724,420원을 납부한 반면,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전용면적이 165m 2 이상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8,531,862원(신고불성실가산세는 미적용)을 포함한 293,077,970원을 결정세액으로 결정하였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5누3596, 1996.2.9. 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공급자와 전용면적을 163.279m 2 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쟁점아파트의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도 그 전용면적이 163.28m 2 로 등재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쟁점아파트 전용면적이 165m 2 미만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아파트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면서 양도소득세 본세와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으나 일부(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직권 심리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