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상여처분 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11 선고일 2007.06.29

매매대금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원을 시설장치 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대표이사 김○○)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광역시 ○구 ○○동 ○○○-○○8번지 대지 1,818㎡, 건물 707.8㎡(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처 신○○ 소유,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다가 동 사업장을 임대에 제공하였던 바, 신○○과 청구법인은 2003.2.○○. 쟁점사업장과 폐기물 처리시설, 차량, 폐수처리허가권 등(이하 ‘시설장치등’이라 하며, 쟁점사업장과 합하여 “쟁점사업장등”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1,060백만 원에 이○○에게 양도한 후 토지의 가액은 1,060백만 원이고 건물 및 시설장치등의 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신고(신○○ 명의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 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2005.9.○○. 쟁점사업장등의 거래를 조사하여 신○○과 이○○이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680백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여 신○○이 토지와 건물을 680백만 원, 청구법인이 시설장치등을 380백만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2007.2.○○. 청구법인에게 2003년분 법인원천(징수분)근로소득세 129,683,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장치가 노후화되어 청구법인의 배출부과금 체납액 23백만 원과 상계하기로 매수인과 약정하고 2003.2.○○. 매도인을 청구법인과 신○○으로, 매수인을 이○○(이○○의 남편)로 하여 매매대금을 1,060백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서(이하 “쟁점①매매계약서”이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므로 매매대금 1,060백만 원은 전액 토지의 양도가액임에도 처분청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닌 쟁점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시설장치등의 양도가액을 380백만 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쟁점①매매계약서에 폐수처리 허가권 및 시설의 가치를 인정하였고 쟁점매매계약서에는 토지, 건물의 양도가액이 680백만 원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전체 매매대금 1,060백만 원 중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인정되는 680백만 원을 차감한 380백만 원을 시설장치등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등의 매매가액 1,060백만 원 중 380백만 원을 시설장치등의 매매가액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 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 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등의 매매가액 1,060백만 원 중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시설장치등의 가액을 380백만 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등의 매매가액 1,060백만 원은 토지의 가액만 계산한 것이고 폐수처리허가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근거로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을 매매계약서에 표기하였을 뿐이므로 건물과 시설장치등의 가액은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매매계약서, 소송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장등을 양도하고 고정자산 변동내역을 아래와 같이 신 고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5.11월 쟁점사업장을 조사할 당시 매수인인 이○○의 남편 이○○이 쟁점사업장에서 ○○환경이라는 상호로 폐수처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산업재산권 합계 2002 137,411 125,063 18,383 280,857 2003 12,973 16,340 29,314 중감내역 △137,411 △112,089 △2,042 △251,543 * 청구법인의 2002, 2003귀속 법인결산서 기준 또한, 매수인인 이○○은 처분청 조사시 쟁점사업장의 토지, 건물, 시설장치(허가권, 차량 포함)를 1,060백만 원에 취득하였으나, 청구법인(양도인)의 대표이사 김○○이 시설장치 및 차량과 토지, 건물을 분리해야 하므로 부동산 가격을 680백만 원으로 정하자고 하여 토지, 건물에 대하여 별도의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과, 쟁점①매매계약서에는 양도인을 매도인1 청구법인, 매도인2 신○○으로 하여 매도인1 소유의 폐수처리업 관련 허가권, 시설 등과 매도인2 소유의 토지,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등을 매매하면서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쟁점①매매계약서로서 매매가액 1,060백만 원은 토지가액만 계산한 것이고, 쟁점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인 이○○이 등기이전에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거래금액을 공란인 채로 별도 작성하여 매수인에게 넘겨주었고, 토지 건물의 매매가액 680백만 원은 매수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라고 아래 표와 같이 주장한다. <쟁점매매계약서 내역(계약일: 2003.2.○○)> (단위: 백만 원) 매도인 매수인 매매대상 자산 매매금액 잔금(지급일) 쟁점① 매매계약서 매도인1 청구법인, 매도인2 신

○○ 이

○○ 토지, 건물, 폐수처리시설, 허가권 1,060 860 (2003.5.

○○.)

쟁점

매매계약서 신

○○ 이

○○ 토지, 건물 680 612 (2003.5.

○○.) 청구법인은 배출부과금 체납액 23백만 원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대신 노후화된 폐수처리시설, 차량 및 허가권을 상계하여 무상인도하고, 매매대금은 전액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기로 매수인과 합의(1,060백만 원 = 1,100백만 원(토지 550평 × 평당 220만원) - 임대보증금 40백만 원) 하였다고 주장하며 2003.5.○○. 신○○ 명의로 쟁점사업장과 같은 동 ○○○-○○○번지에 소재하는 토지를 매입(평당 220만원)한 계약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쟁점사업장 중개인 이○○에 대한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그런데, 쟁점매매계약서는 김○○이 2003.5.○○. 매수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 매매대금 중 잔금으로 860백만 원을 수취하고 직접 작성하여 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제시하는 토지는 주유소 부지로서 폐수처리시설 부지와는 매매가액을 직접 비교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도 시설장치등을 폐기물처리비용 체납액과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시설장치등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령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①매매계약서에는 매매가액이 1,060백만 원이고 토지와 건물은 물론 시설장치등도 함께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토지가액이 1,060백만 원이라는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매수인이 건물과 시설장치등을 사용하여 폐수처리업을 영위하고 있고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액을 680백만 원으로 기재한 쟁점매매계약서가 매수인 임의로 작성된 허위계약서라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사업장등의 거래금액 1,060백만 원은 토지가액이고 건물과 시설장치등의 거래금액은 없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계약서에 토지, 건물 양도가액이 680백만 원으로 기재되었다 하여 토지 건물 이외의 시설장치등의 매매가액을 380백만 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