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의 적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중-1010 선고일 2007.07.1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 ○○○-○번지에서 원격검침시스템(계량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1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8.2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744,340원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7,840,270원 합계 95,584,61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7.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박○○이 쟁점거래처의 대표 임○○과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다 하여 쟁점거래처에 계량기를 판매하였으나, 청구인이 수리하여 판매하는 계량기보다 쟁점거래처에서 제시한 계량기가 정품임에도 가격이 저렴하여 2002년 7월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계량기를 구입하였는바, 쟁점거래처가 상호변경을 하여 2002년 7월~9월분 거래를 동년 10월~12월분 거래로 나누어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수취한 점은 인정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도 지급하였고, 대금은 쟁점거래처에서 수금한 어음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청구인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으며, 2003년 6월 이후에는 박○○에게 송금하였는바, 이는 박○○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는 이 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박○○과의 거래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었고 2002년 9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거래증빙으로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자재수급내역 및 거래금액이 불분명하고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도 2003년 6월 이후 4,000천원에 불과하여 물품대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이 건과 관련한 검찰조사결과 쟁점거래처 대표 임○○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이는 단지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결정된 것이지 쟁점거래처를 정상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 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 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하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 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 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2.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와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동력사용량 기타 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 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 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 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 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그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가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입액 183,704천원 중 180,150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매출액 210,000천원 전액이 가공으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실제 사업자인 대표자 임○○을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거래처의 매출처 조사시 청구인과 관련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50,010천원에 대한 대금지급내역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인출대금이 쟁점거래처에 지급되었는지가 불분명하고, 또한 대금을 쟁점거래처 대표자 임○○에게 어음으로 지급하고 임○○이 다시 쟁점거래처의 매입처인 청구외 ○○산업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한 어음사본에 배서가 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았고, 대금은 어음이나 현금으로 쟁점거래처의 이사인 박○○에게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이 건과 관련한 조세범처벌법위반피의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로 인정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상 자재수급내역 및 거래금액이 불분명하고, 통장으로 결제한 내역도 4,000천원에 불과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액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며, 쟁점거래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여 정상사업자로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박○○과 이전부터 거래를 하였고,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등에 의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및 대금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조사 소명시 제시한 대금지급내역① 심판청구시 제시한 대금지급내역② 발행일 공급대가 결제일 결제금액 비고 결제일 결제금액 비고 2002.10.##. 89,045 2002.12.##. 33,300 청구인 통장 인출내역 제출 2002.8.##. 3,870 현금(임

○○) 2002.8.##. 1,080 현금(박

○○) 2002.9.##. 837 현금(박

○○) 2002.9.## 2,900 현금(박

○○) 2002.12.##. 43,948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 제출 2002.10.##. 13,500 현금(임

○○) 2002.10.##. 12,000 현금(박

○○) 2002.11.##. 23,500 현금(박

○○) 2002.12.##. 43,948 현금(임

○○) 2002.11.##. 15,070 2003.1.##. 6,000 쟁점거래처 대표자 임

○○ 에게 온라인 입금 2003.1.##. 6,000 현금(임

○○) 2003.1.##. 1,500 2003.6.## 600 현금(박

○○) 2003.6.##. 500 현금(박

○○) 2003.6.##. 400 현금(박

○○) 2002.12.##. 60,896 2003.2.##. 31,000 2003.6.##. 200 현금(박

○○) 2003.3.##. 48,100 2006.6.##. 2,300 현금(박

○○) 계 165,011 계 163,848 계 111,635

1. 위 표①과 같이 쟁점거래처 조사시 소명한 결제내역에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현금을 119,900천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청구인이 배서한 어음 43,948천원을 할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심판청구시에는 위 표②와 같이 당초소명내용과 달리 다른 날짜에 현금 67,687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서로 달리 나타난다.

2. 어음의 경우도 청구인은 어음을 할인하여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어음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미터텍에 지급된 내역이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거래명세표를 보면 일부는 품목만 있고 단가 및 금액의 표시가 없으며, 거래명세표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는 분실되었다 하여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2년 7월~9월 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입금표와 거래명세표가 쟁점거래처 조사시 제출한 것과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이 건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는 실지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이 쟁점거래처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기소(무혐의)한다는 의미이지 거래 자체의 불법행위까지 모두 적법하다거나 자료상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5) 살피건대, 쟁점거래처는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매출액 전액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으로 확정된 점,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제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이 쟁점거래처 조사시와 이 건 심판청구시와 서로 다르고 사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대금증빙으로 제시한 통장결제내역도 거래금액 165,011천원 중 확인되는 금액은 4,000천원에 불과하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대금지급인지가 불분명한 점,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 박○○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는 사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서류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가 위 박○○과의 실지거래에 따를 것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가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7월 11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